용어 | 저작재산권의 기증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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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 Donation of Property Right / |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재산권의 기증 Donation of Property Right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부장관에 기증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저작재산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기증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