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저작권 인증기관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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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 Copyright Certificate Authority / |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권 인증기관 Copyright Certificate Authority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년 2월부터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저작권인증사이트 : http://cras.copyrigh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