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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권 인증

Copyright Authentication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해외 콘텐츠시장에서 우리 저작물의 안전한 거래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저작권법에 도입되었다(저작권법 제2조 제33호). 저작권 인증에는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권리인증’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이용허락인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