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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관리업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제26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