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용어사전

용어사전 검색 단어 상세 내용
용어 저작권 분쟁조정 참고 -
영어/불어 Mediation of Copyright Dispute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권 분쟁조정

Mediation of Copyright Dispute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 분쟁조정은 법조계,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저렴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조정신청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 집행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