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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불법복제물 유통 계정 정지 명령 참고 -
영어/불어 Order to Suspend The Account of Pirated Contents Transmitter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불법복제물 유통 계정 정지 명령

Order to Suspend The Account of Pirated Contents Transmitt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