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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불법복제물 참고 -
영어/불어 Pirated Content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불법복제물

Pirated Contents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등"이라 한다(저작권법 제133조 및 제13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