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법정허락 | 참고 | - |
---|---|---|---|
영어/불어 | Exploitation of Works Under Legal License / |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법정허락 Exploitation of Works Under Legal License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락이 의제되는 경우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