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용어사전

용어사전 검색 단어 상세 내용
용어 링크 참고 -
영어/불어 Link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링크

Link

링크는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웹상의 일정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링크를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에서 저작물 등을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로서 단순링크, 직접링크, 프레임링크, 임베디드 링크 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링크(Simple Link)는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링크이고, 직접링크(Deep Link)는 저작물의 이름이나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 페이지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링크로 단순링크와 직접링크가 저작권 침해의 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프레임링크(Frame Link)는 자신의 홈페이지 화면을 둘 이상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른 웹사이트의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의 다른 프레임에서 보이도록 하는 방식의 링크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인터넷에 업로드된 저작물에 프레임링크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정범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방조범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3월 12일 2012도13748 인터넷 링크 관련 사건에서 링크행위만으로는 복제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으며, 직접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경우(서울지방법원 2001.12.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도 있다. 한편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음악 등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처럼 이용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링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다수이므로 이용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GS Media v. Sanoma Media(Case C-160/15)에서 이러한 불법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것은 공중전달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이러한 불법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