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공중송신권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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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 Public Transmission Right / |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공중송신권 Public Transmission Right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8조). ʻ공중송신ʼ이라 함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ʻʻ저작물 등ʼʼ이라 한다)를 공중(public)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공중송신권은 2006년 개정에서 신설된 권리로,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 3가지 권리의 특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