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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참고 -
영어/불어 Free Use of Government Work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Free Use of Government Works

공공저작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저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불가하다. -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그리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은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개작 시에 공공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