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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참고 -
영어/불어 Special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

저작권기술 용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Special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저작물의 불법적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➀ 개인 또는 법인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예: 적립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 감상, 현금 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 공간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 ➁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예: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 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 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 ➂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예: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 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 ➃ 개인 또는 법인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