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소프트웨어 감정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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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 Appraisal of Software / | ||
저작권기술 용어 소프트웨어 감정 Appraisal of Software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법 위반, 영업 비밀 보호법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쟁(소송) 발생 시 법원, 경찰, 기타 관련 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인은 감정 수행을 위한 감정 방법, 감정 기준(원본 기준과 비교본 기준), 감정 범위를 설정한 후,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소프트웨어(감정 목적물)를 감정 요청 사항에 따라 감정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비교 분석하고 감정 결론을 도출한다. 소프트웨어 감정은 분쟁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일·유사성, 완성도, 개발 하자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저작권법 및 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