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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스트리아] 대법원, The Pirate Bay에 대한 인터넷 차단은 정당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오스트리아-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오스트리아] 대법원, The Pirate Bay에 대한 인터넷 차단은 정당하다

 

박희영*

 

온라인 파일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비트토렌트 플랫폼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도록 한 법원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작물이 직접 접근되거나 전달되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기술적으로 용이하거나 촉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오스트리아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및 공중전달권을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관리단체.

○ 피고는 오스트리아 모바일 인터넷접속제공자(OSP)로서 가입자에게 인터넷의 접속을 제공함. 가입자들은 피고의 통신접속을 통해서 The Pirate Bay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과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음.

○ The Pirate Bay 사이트에는 비트토렌트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다운로드 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입자들이 이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함.

○ 피고는 이를 거부함. 이 웹사이트는 인터넷이용자가 음악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분류 사이트만 제공하고, 사이트 자체에는 보호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보호저작물에 링크도 설정하지 않았음. 이 웹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비트토렌트 파일들은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음.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비트토렌트 플랫폼을 통해서 다운로드 되고 있고, 피고의 가입자도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피고도 이 저작물의 공중 전달에 협력하고 있으므로 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즉시 차단해 주도록 가처분 명령을 청구함.

○ 피고는 이러한 청구의 철회를 주장함.

 

□ 진행과정

○ 1심 법원은 이 웹사이트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법 복제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전문가의 감정 없이 원고의 가처분을 수용함.

○ 항고심 법원은 1심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기각함. 권리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이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기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 후 성과가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웹사이트 차단을 접속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이 웹사이트에서 합법적인 콘텐츠도 유통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맞서 피고도 항고를 제기함. 피고는 사이트 차단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되므로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의 요청을 청구함. 이미 The Pirate Bay 사이트 차단과 관련하여 네덜란드에서 선결 판결이 청구되어 심리 중이므로 대법원은 이 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절차를 중단함.

○ 사법재판소는 2017년 6월 14일 The Pirate Bay와 같이 보호저작물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의 제공과 운영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비록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업로드 한다 하더라도 플랫폼 운영자는 저작물의 이용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결함.

 

□ 대법원의 판결

○ 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과 1심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수용하여 비트토렌트 플랫폼이 운영되는 The Piraten Bay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2017년 11월 15일 이를 공개함.<1>

○ 온라인 파일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비트토렌트 플랫폼의 제공과 운영은 권리자의 ‘공중전달’에 해당됨. 보호 저작물이 행위자에 의해서 직접 접근되거나 전달되지 않더라도 행위자의 기여가 저작권 침해를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하고 있고 행위자도 이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했던 경우에는 공중전달이 인정됨.

○ 저작권법의 금지청구권은 인터넷에서 권리침해에 기여한 접속제공자에 대해서도 존재함(저작권법 제81조 제1a항). 이러한 금지청구권은 권리 침해자와 상관없이 직접 청구될 수 있음.

○ 차단명령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이익형량을 고려해야 함. 차단될 사이트에서 합법 및 불법 콘텐츠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더라도 이익형량에 따라 차단이 가능함. 본 사안에서 권리자의 이익(저작권 및 권리집행권)과 인터넷이용자, 웹사이트운영자, 피고의 이익(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기업의 자유)이 충돌하고 있음.

○ 차단될 웹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음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분류해 놓은 비트토렌트 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음악저작물의 불법 복제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이 웹사이트가 구조적으로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없는 한 이 사이트는 차단이 가능한 불법사이트로 인정됨.

○ 피고는 이 웹사이트에서 합법적인 콘텐츠가 주로 전달된다는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1심법원의 차단명령은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적법함.

○ 한편, EU 규칙 2015/2120 제3조는 웹사이트의 차단은 명백하고 충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81조 제1a항이 여기에 해당됨.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해서 The Piraten Bay의 사이트 차단은 정당화됨.

 

□ 평가 및 전망

○ 대법원은 비트토렌트 플랫폼이 구조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법원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함.

 

<1> OGH, Urteil vom 24.10.2017–4Ob121/17y.

 

□ 참고 자료

- http://bit.ly/2zXgG5Q

- http://bit.ly/2A8INPK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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