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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피렌체 법원, 여행사가 다비드 상 이미지를 투어 티켓에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아 여행사에 삭제 명령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이탈리아-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이탈리아] 피렌체 법원, 여행사가 다비드 상 이미지를 투어 티켓에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아 여행사에 삭제 명령

 

김혜성*

 

2017년 11월 23일 피렌체 법원은 다비드 상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 목적에서 다비드 상 이미지를 투어 티켓에 인쇄하여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다비드 상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을 중단하고 투어 티켓 및 홍보물에서 다비드 상 이미지를 삭제할 것을 명령함. 이 판결은 저작인격권은 영구적으로 보호되고 정부가 그 보호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종료한 유명 미술작품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에서 무단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함을 인정한 것임.

 

□ 사실관계
  ○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galleria dell'Accademia)은 16세기 대리석 조각품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을 소장하고 있음. 
  ○ 다비드 상을 보기 위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입장하려는 관광객이 증가하자 긴 줄에서 기다리지 않고 미술관에 입장할 수 있도록 고가의 암표나 투어 티켓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생겨남.
  ○ A여행사는 입장료가 8유로 불과한 아카데미아 미술관의 투어 상품을 45유로의 고가에 판매하면서 투어 티켓에 미켈란젤로의 다비스 상 이미지를 인쇄하여 이용함.
  ○ 소송 절차에서 이탈리아의 주정부를 대리하는 기관(Avvocatura dello Stato)은 A여행사가 아카데미아 미술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렌체 법원(Tribunale di Firenze)에 투어 티켓 판매 금지 및 다비드 상 이미지의 이용 중단을 구함.

 

□ 쟁점 및 관련 규정
  ○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16세기 작품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 이미지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이탈리아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저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함.
  ○ 이탈리아에서는 저작인격권은 영구적으로 보호되고, 정부 또는 정부의 수장이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주장할 수도 있음.<1>
  ○ 이탈리아 문화유산법(Italian Cultural Heritage Code, Codice Urbani)은 문화유산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 
   - 제106조는 정부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목적에서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을 영리적(for-profit) 목적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함. 
   - 제107조와 제108조는 정부는 이용의 유형 및 문화유산의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용허락료 지급을 조건으로 제3자에게 문화유산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다만 문화유산을 교육, 연구, 표현의 자유, 문화유산 지식의 홍보와 같은 비영리적(non-profit) 목적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됨.

 

□ 피렌체 법원의 판단
  ○ 2017년 11월 23일 피렌체 법원은 다비드 상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commercial) 목적에서 다비드 상 이미지를 투어 티켓에 인쇄하여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다비드 상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을 중단하고 투어 티켓 및 홍보물에서 다비드 상 이미지를 삭제할 것을 명령함.
  ○ 문화유산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함.
  ○ 그러나 A여행사는 다비드 상 이미지 이용허락을 요청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투어 상품 홍보 및 티켓에 다비드라는 이름과 다비드 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됨. 
  ○ A여행사는 투어 상품 홍보를 위한 디지털 및 인쇄 매체에서 다비드 상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고 3개의 신문 및 아카데미아 미술관이 선택한 3개의 정기 간행물에 법원의 명령을 게시해야함.
   -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2,000유로가 부과됨.
  ○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저작인격권은 영구적으로 보호되고 정부가 그 보호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종료한 유명 미술작품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에서 무단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함을 인정한 것임.
  ○ 이 판결을 계기로 우피치 미술관 등 소장품 이미지를 무단 이용당하고 있는 다른 미술관들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1>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3조는 저자의 사망 후에는 그의 상속인 등이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을 보호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AoTixg
  - http://bit.ly/2AqrjgF
  - http://bit.ly/2jOHVVK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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