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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스라엘] 대법원, 실용성과 저작물이 개념적으로 분리가능하다면 응용미술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이스라엘-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이스라엘] 대법원, 실용성과 저작물이 개념적으로 분리가능하다면 응용미술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박성진*

 

사자 캐릭터가 그려진 영유아용 흔들의자를 제작한 원고의 흔들의자와 유사한 흔들의자를 피고는 제작·판매함. 이스라엘 대법원은 디자인법과 저작권법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디자인으로서 등록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 그 전체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함. 그러나 해당 저작물의 실용성을 구성하는 상품으로서의 부분과 저작물로서 보호 가능한 부분이 개념적으로 분리가능하고, 그러한 분리를 하더라도 해당 응용미술저작물의 기본적인 형상이 손상되지 않고, 그 기능성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자의 창작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서 그와 동일한 캐릭터를 이용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영유아 완구제품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영유아용 흔들의자를 제작함.

- 원고의 흔들의자에는 원고가 직접 창작한 사자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으며, 상품 설명서가 동봉됨.

○ 피고는 유아용품 판매업체로서, 원고의 흔들의자와 거의 동일한 외관의 흔들의자를 원고 판매가격의 ⅔가격에 판매함.

○ 이에 원고는, 그의 흔들의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삼차원 형식의 미술저작물인데 이와 유사한 흔들의자를 제작하여 판매한 피고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덧붙여 원고는 피고의 행위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함.

 

□ 대법원의 판시내용

○ 이스라엘 대법원<1>은 2017년 8월 31일, 실제 디자인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정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디자인의 그 전체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중첩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일반론을 전개함.

○ 그러나 이 법원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결부되어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상품과 저작물이 분리가능하고 분리했을 때 후자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음을 판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2>을 인용하여 삼 단계 분석방법을 제시함.

-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디자인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며,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째 단계를 살핌.

-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능적 저작물의 실용성과 저작물이 분리가능한지 여부를 살핌.

- 대법원은 이 단계를, 삼 단계 분석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지칭함.

- 이 단계에서는, 상품에서 저작물을 개념적으로 분리하더라도 상품의 기본적인 형태가 손상되지 않고 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면,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서 보호함.

-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응용미술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능한지 여부를 살핌.

- 이를 살핌에 있어서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창작자의 노동이 투여되었는지 여부, 최소한의 정도의 독창성이 투여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창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립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투여되었는지 여부를 살핌.

○ 대법원은 이 삼 단계 분석방법을, 원고의 흔들의자에 적용함.

- 이 사건 법원은, 영유아용 흔들의자는 충분히 디자인으로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고의 흔들의자 커버(cover)에 그려져 있는 사자 캐릭터는, 흔들의자로부터 물리적·개념적으로 분리되더라도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가능성을 인정함.

- 마지막으로 법원은, 원고의 사자 캐릭터는 원고의 피사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립적인 창작적 노고를 통해 맺은 결실로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원고의 사자 캐릭터는 그것이 부착된 상품으로부터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 그 결과, 원고의 흔들의자에 그려진 사자 캐릭터와 거의 동일에 가까운 사자 캐릭터를 제작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함.

 

□ 평가

○ 이번 이스라엘 대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치어리더 유니폼이 보호 가능한 것인지 판단한 지난 2017년 3월 22일의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3>에 비해서,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는 평가임.

 

□ 참고자료

- http://bit.ly/2AYpLf2

- http://bit.ly/2AT5nvy

- http://bit.ly/2jezoM8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Fisher Price Inc. v. Davron-Import&Export Ltd (CA 1248/15, August 31 2017).

<2> Mazer v. Stein, 347 U.S. 201, 202, 74 S. Ct. 460, 462, 98 L. Ed. 630 (1954)

<3>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137 S. Ct. 1002, 1014, 197 L. Ed. 2d 35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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