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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 아시아태평양작가연맹(APMA) 동경선언을 발표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국제-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국제] 아시아태평양작가연맹(APMA) 동경선언을 발표

 

권용수*

 

아시아태평양작가연맹(APMA)은 2017년 11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국제음악창작자협의회(CIAM)의 총회 종료 후 APMA・CIAM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 및 영화음악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경선언을 발표함.

 

아시아태평양작가연맹

아시아태평양작가연맹(Asia-Pacific Music Creator‘s Alliance : APMA)은 2016년 11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창작자포럼(World Creators Forum)에서 국제음악창작자협의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ic Authors : CIAM)의 5번째 지역연맹<1>으로서 설립됨.

○ APM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연맹으로서 15개 국가와 지역<2>의 창작자의 찬동을 얻어 설립되었고, 각 국가를 대표하는 7인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됨.

○ APM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가 안고 있는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음악창작자의 의견을 토대로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 창작자가 받아야 할 보수의 적정화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한편 국제조직 CIAM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관점에서의 창작자 권리 향상에도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PMA는 2017년 5월 음악 창작에 대한 경의, 문화 및 저작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 강화를 호소하는 서울선언을 발표하였음.

○ 나아가 APMA는 2017년 11얼 8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CIAM 총회 종료 후 APMA와 CIAM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선언에 이은 동경선언을 발표함.

- 동경선언은 2017년 11월 6일에 개최된 제1회 APMA 총회에서 채택되고 CIAM 총회에서 전원의 지지를 얻은 것임.

 

□ 서울선언

○ 서울선언에서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하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편 음악 창작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세이프하버 법제의 남용 방지

- 디지털 시대에 음악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창작자의 수입이나 노력에 대한 인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음악의 소비 형태는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반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바이아웃 문제의 해결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저작권 ‘바이아웃’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임. 다수의 창작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시금을 받고 자신의 창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 현실은 개선되어야 함.

- 서울선언에서는 음악 창작자가 불합리하게 이용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 창작자의 노력은 공정하게 보답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함.

○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 표준에 맞추어 최소한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여야 함.

 

□ 동경선언

○ 동경선언에서는 서울선언에서 언급한 사항에 더해 다음 과제에 대한 대응을 요청함.

○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음악 이용자가 자유롭게 행해 온 사적복제 중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는 이용에 대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이 제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도 조속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영화음악은 영화의 제작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영화음악의 창작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영화산업이 어느 국가에서나 거대한 오락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현실 속에서 영화의 성공을 영화음악 창작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가의 환원이 이루어져야 함.

 

□ 전망

○ APMA는 음악 창작자 스스로가 투명성이나 공정한 보수 기준을 확립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활동해 나갈 계획임.

○ APMA는 저작권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참여국의 단결, 지속적인 음악 문화 발전을 통하여 우수한 음악이 계속하여 창작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정부, 정책 입안자, 의원에게 요청하는 활동을 독려하고 있음.

○ APMA 및 그 참여국은 서울선언과 동경선언에 의거하여 정부 등에 대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호소하는 활동이나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1> 국제음악창작자협의회(CIAM)의 지역연맹에는 APMA 외에 유럽작가연맹(ECSA), 아프리카작가연맹(PACSA), 북미작가연맹(MCNA), 남미작가연맹(ALCAM)이 있음.

<2> APMA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타이,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마카오, 대만, 홍콩의 단체 및 개인의 찬동을 얻어 설립되었음.

 

□ 참고 자료

- http://www.jasrac.or.jp/news/17/171109.html

- https://apmaciam.wixsite.com/home/blank

- https://apmaciam.wixsite.com/home/blank-3

- http://bit.ly/2i9GsIV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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