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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운동선수들의 이름 및 유사물을 판타지 스포츠 게임에 사용한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2017-23-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2017. 11. 24.

 

[미국] 법원, 운동선수들의 이름 및 유사물을 판타지 스포츠 게임에 사용한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인디아나 남부연방지방법원은 대학미식축구선수들의 이름 및 유사물을 판타지 스포츠 게임에 사용한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법원은 판타지 스포츠 게임에 선수들의 스포츠 성과와 활동들을 사용한 행위는 인디아나주 퍼블리시티권법 상 퍼블리시티권 예외 사유인 뉴스보도 가치가 있는 자료에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피고는 웹 사이트와 휴대폰 플랫폼을 통해 구현되는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fantasy sports) 게임<1>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임.

○ 판타지 스포츠 게임 구현을 위하기 위하여 피고는 엄선된 대학 선수들을 취합하여 게임 이용자들이 선택 가능한 선수 목록에 올리고 각 선수들에게 가상의 급료를 지정함.

○ 대학미식축구선수로 활동했던 원고들의 이름이 피고의 웹 사이트에 포함되었고 적어도 한 번은 선택 가능한 선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선택 가능한 기간이었던 3주 동안 가상의 급료가 지정되었음. 또한 원고의 예상 경기력에 대한 해설이 피고의 웹 사이트에 포함되었음. 또한 피고는 웹 사이트상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스포츠 선수들의 이름 및 유사물을 사용함.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자신들의 이름 및 유사물을 판타지 스포츠 게임을 구현하고 홍보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인디아나주 퍼블리시티권법

○ 누구라도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그 개인이 생존하는 동안 또는 사망한 후 100년 동안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이란 그 개인의 성명, 목소리, 서명, 사진, 이미지, 유사성, 특정적 외모, 제스처나 특정적 버릇에 관한 재산적 이익을 의미함.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특정적 외모, 제스처나 특정적 버릇이 정치적 가치 또는 뉴스보도가치(newsworthiness)가 있는 자료에 사용되는 경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님.

 

□ 법원의 판단

○ 2017년 9월 29일 인디아나 남부연방지방법원은 대학미식축구선수들의 이름 및 유사물을 판타지 스포츠 게임에 사용한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2>

○ 인디아나주 퍼블리시권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판결들은 뉴스보도가치가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왔으며 이러한 판결들이 단지 주법 제정 이정에 내려졌던 점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음.

- 뉴스보도가치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판례들이 보통법(common law)하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퍼블리시티권법 제정 이전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음.

- 주법의 입법자들은 이러한 보통법을 잘 알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이를 주법에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됨.

○ 피고가 원고의 성명 및 유사물을 판타지 스포츠 게임에 이용한 행위는 인디아나주 퍼블리시티권법 상 퍼블리시티권 예외 사유인 뉴스보도가치가 있는 자료에 이용한 경우에 해당함.

- 인디애나 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 이전 법원은 뉴스보도가치가 있는 주제를 개방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일반 공중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은 현안을 다룬 뉴스의 배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사실적, 교육적, 역사적 데이터, 심지어 연예나 오락에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해석함.

- 따라서 원고의 스포츠 성과와 활동은 뉴스보도가치가 있음.

○ 퍼블리시티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명 또는 유사물을 이용하는 자가 보도에 관여하거나 뉴스 매체일 필요는 없음. 따라서 피고가 뉴스 기관이 아니며 뉴스의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공중에 대한 보도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의 스포츠 성과 및 활동을 이용한 이외에 게임에서 원고에게 가상의 급료를 지정하고 웹 사이트에 원고의 경기력에 대한 해설을 게시했다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예외 사유가 적용됨.

- 인디아나주 퍼블리시티권법은 개인의 성명, 유사물과 연관된 모든 자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명이나 유사물 그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가상의 급료 지정이나 원고의 경기력에 대한 해설이 원고의 성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한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뉴스보도가치가 있는 자료는 광범위한 용어임을 확인함.

 

<1> 판타지 스포츠 게임은 사용자가 실제 존재하는 선수들을 선택해 가상 팀을 구성하고, 선수들의 실제 성적에 따라 가상 팀의 점수를 획득하는 베팅 게임임. 사용자가 내기에 걸 판돈의 액수를 정하면 팀을 구성할 선수를 영입하는 데 사용할 가상 통화를 받음.

<2> Daniels, et al. v. Fanduel, Inc., et al., No. 16-cv-01230-TWP-DKL (S.D. Ind. Sep. 9,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j3op7h

- http://bit.ly/2j2xi13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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