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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2017-23-미국-3-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2017. 11. 24.

 

[미국]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다

 

박경신*

 

2017년 10월 4일 미국 저작권청 내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됨.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청의 추천을 받아 의회 도서관장이 임명한 3인의 상근 심판관으로 구성된 저작권청구위원회가 3만 달러 이하인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을 전담할 수 있음.

 

□ 배경

○ 2013년 9월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처리를 위한 대안들을 평가한 2년간의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 ‘Copyright Small Claims -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를 발간함.

- 해당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의 처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저작권청 내 전담 기구의 설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를 위한 로드맵을 의회에 제공함.

○ 2016년 3월 북미자연사진협회, 전미보도사진가협회, 미국전문사진작가협회를 포함한 시각 예술가 그룹은 소액사건 심판소의 설립을 요구하는 백서를 발간함.

○ 2017년 10월 4일 미국 저작권청 내 저작권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됨.

 

□ 법안의 주요 내용

○ 저작권청 내 설치되는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는 손해배상 액수가 3만 달러 이하인 저작권침해 사건을 전담함.

○ 저작권청구위원회는 저작권청장의 추천을 받아 의회 도서관장이 임명한 3인의 상근 심판관(Copyright Claims Officer)으로 구성됨.

- 심판관은 법조 경력 7년 이상의 변호사로써 심판관 중 2명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나 판결 등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은 저작권법에 정통하고 대체적 분쟁 해결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함.

○ 저작권청구위원회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실질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법정 손해배상을 부여할 권한이 있음.

- 실질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 중지 또는 완화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함.

- 법정 손해배상액의 경우 등록 저작물은 침해된 저작물 당 15,000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등록 저작물의 경우 침해된 저작물 당 7500달러 또는 사건 당 15,000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작권청구위원회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신청서, 소정의 납본 자료 및 등록 수수료를 제출하고 등록증명서가 발급되거나 발급이 거절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저작권청구위원회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함.

○ 저작권청구위원회를 통한 절차는 자발적인 소송 대체 수단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신청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저작권청구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

○ 당사자가 저작권청구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인의 도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과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통신 설비를 통한 심리가 가능함.

○ 저작권청구위원회의 결정은 오직 사건의 당사자와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음.

○ 저작권청구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당사자 일부 또는 전부는 합의를 위한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의를 저작권청구위원회에 공동으로 요청하거나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합의 또는 각하를 명시한 합의서를 저작권청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자가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저작권청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이나 여타 관할 법원에 저작권청구위원회의 결정 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 당사자는 저작권청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최종 판결일 이후 90일 이내에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저작권청구위원회의 결정이 사기, 부패, 허위 또는 기타 위법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 저작권청구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명확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저작권청구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법안에 대하여 전미음악출판인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와 미국작곡가조합(Songwriters Guild of America) 등 권리자 단체들은 지지 의사를 밝힘.

○ 이번 법안에 따라 저작권청구위원회가 설립되는 경우 과도한 소송비용의 지출과 소송의 장기화를 염려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저작권자들이 단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법안은 저작권 침해 혐의자에게 저작권청구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결국은 저작권자가 법원을 통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이중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mzxda6

- http://bit.ly/2hzMvqd

- http://bit.ly/2inVbAA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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