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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법이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 보유자만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2017-23-미국-4-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2017. 11. 24.

 

[미국] 항소법원, 법이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 보유자만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김혜성*

 

2017년 9월 12일 항소법원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에이전시와 달리 비배타적으로 사진을 이용허락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배타적 권리의 법정 소유자 또는 수익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제9 순회 항소법원이 사진의 모든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 에이전트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 판결은 배타적 권한을 가진 에이전트와 달리 비배타적 권한만을 가진 에이전트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임.

 

□ 사실관계

○ A는 사진작가들이 찍은 야생동물, 해양생물 등의 사진을 출판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이용허락 하는 에이전시임.

A는 사진작가들과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판매하고 이용허락해줄 수 있는 (1)유일하고 배타적인 에이전트로 지명받는 배타적 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2)비배타적 에이전트로 지명받는 비배타적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은 A가 비배타적 에인전트인 사건임

○ 교육용 도서를 출판하는 업자인 B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A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교육용 도서의 출판에 사진을 이용함.

- B는 A와 특정 사진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한적으로 복제, 배포할 수 있는 ‘일회성 비배타적(one-time non-exclusive)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함.

○ 2008년 A는 자신이 이용허락, 판매하고 있는 사진들의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시도를 함.

- A는 저작권 등록을 위하여 사진작가들이 A에게 사진의 모든 저작권 및 완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진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모든 권한와 지위를 완전히 A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사진작가들과 체결함.

○ A와 비배타적 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진작가들은 A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사진을 판매함.

○ 2012년 5월 A는 B가 교육용 도서에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사진을 인쇄하여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관련 저작권법 규정

○ 저작권법은 저작권과 관련한 배타적 권리의 법정 소유자 또는 수익자는 자신이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행해진 그 특정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함.<1>

 

□ 쟁점

○ 비배타적으로 사진을 이용허락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시가 사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항소법원의 판단

○ 2017년 9월 12일 항소법원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에이전시와 달리 비배타적으로 사진을 이용허락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배타적 권리의 법정 소유자 또는 수익자가 아니라고 판단함.<2>

○ 항소법원은 사진작가가 A에게 대리계약을 통한 사진 이용권한을 부여하고 저작권 양도계약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지위를 이전한 것이라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A가 사진작가와 체결한 대리계약은 A 사진을 판매하고 이용허락 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A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자가 아님.

○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미 2005년에 저작권 관련 배타적 권리의 법정 소유자 또는 수익자가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음.<3>

○ 양도계약의 체결 시기 및 문구, 대리계약과의 상호작용, A의 사진작가와의 거래 과정을 고려하면, 사진작가가 사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A는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라이선스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그러므로 A는 저작권 관련 배타적 권리의 법정 소유자 또는 수익자가 아님.

 

□ 평가

○ 제9 순회 항소법원이 사진의 모든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 에이전트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던 것<4>을 고려하면, 이 판결은 배타적 권한을 가진 에이전트와 달리 비배타적 권한만을 가진 에이전트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임.

 

<1> 저작권법 제501조 (b)항

<2> DRK Photo v. McGraw-Hill Global Education Holdings, LLC, 3:12-cv-08093-PGR(9th Cir. Sep. 12, 2017).

<3> Silvers v. Sony Pictures Entertainment, 402 F. 3d 881(9th Cir. 2005).

<4> Minden Pictures v. John Wiley & Sons, 795 F. 3d 997(9th Cir. 2015).

 

□ 참고 자료

- http://bit.ly/2jCu2NR

- http://bit.ly/2hQFqks

- http://bit.ly/2yXavKB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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