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법원, 불법 저작물 공유에 특정 IP주소가 이용된 것만으로는 해당 IP주소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 등록일 | 2017-11-27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2017. 11. 24. [미국] 법원, 불법 저작물 공유에 특정 IP주소가 이용된 것만으로는 해당 IP주소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김혜성* 2017년 11월 3일 법원은 저작권자가 사용한 IP주소 추적도구는 충분히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IP주소가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마구잡이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저작권자는 증거조사 개시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상대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들의 시도를 차단한 것으로 평가됨. □ 사실관계 ○ A회사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합의나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소위 저작권 괴물이라고 불리는 회사임. ○ ‘Once Upon a Time in Venice’라는 영화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회사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공유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수를 상대로 12건의 소를 동시에 제기함. ○ 그 중 두 건의 피고들 중에는 B가 포함되어 있음. ○ B의 아내는 B가 최근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 5년 동안치매를 앓았고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컴퓨터를 쓸 수 없었으므로 B가 영화 ‘Once Upon a Time in Venice’를 불법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반박함. ○ A회사는 불법 저작물 공유자의 IP주소가 B의 IP주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B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 쟁점 ○ 특정 IP주소가 저작물 불법 공유에 이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IP주소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 2017년 11월 3일 법원은 저작권자가 사용한 IP주소 추적도구는 충분히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IP주소가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마구잡이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저작권자는 증거조사 개시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함.<1> ○ 법원은 A회사에게 28일 내에 (1) 불법 공유 추적자가 저작물 불법 공유에 이용된 IP주소를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2) 불법 공유를 하지 않은 피고들의 IP주소가 불법 공유에 이용된 IP주소라는 추적결과가 나올 확률, (3) 각 피고의 IP주소가 불법 공유에 이용되었다는 것 외에 각 피고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함. □ 평가 ○ 이 판결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상대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저작권 괴물들의 시도를 차단한 것으로 평가됨. <1> Venice PI. LLC v. Jonathan Dutczak, et al., C17-991 TSZ(W.D. Wash. at Seattle Nov. 3, 2017). □ 참고 자료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미국] 법원, 불법 저작물 공유에 특정 IP주소가 이용된 것만으로는 해당 IP주소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