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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온타리오 항소법원, 토지 측량사는 측량 결과물의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2017-23-캐나다-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2017. 11. 24.

 

[캐나다] 온타리오 항소법원, 토지 측량사는 측량 결과물의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

 

김혜성*

 

2017년 9월 28일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토지 측량 결과물은 저작권법이 정부(Crown)를 저작권자로 규정하는 ‘국왕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또는 그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토지 측량 결과물의 저작권은 창작 후 50년간 주 정부에 귀속된다고 보아, 정부가 영리회사를 통해 측량 결과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은 측량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토지 측량사가 측량 결과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주 정부가 제한된 기간 동안 저작권을 가진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으나, 저작권자인 토지 측량사가 측량 결과물을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주 정부에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사실관계

○ 온타리오 주정부는 토지 측량사들이 토지 등록 사무소에 등록한 측량 결과물을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종이로 된 사본(copy)을 교부 받는 시스템을 약 200여 년 동안 운영하였음.

- 이용자가 토지 등록 사무소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측량 결과물을 등록한 토지 측량사에게 전혀 분배되지 않았음.

○ 2010년 정부가 A회사와 함께 전자 토지 등록 시스템(Electronic Land Registry System, ELRS)을 구축함에 따라, 온타리오 주민들은 A회사가 주 정부를 대신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자 토지 등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토지 측량 결과물 사본을 받아 볼 수 있게 됨.

○ A회사는 주 정부와의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ELRS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계약에 의하면 전자 토지 등록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주 정부가 가지고 A회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만을 함.

- 현재도 이용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측량 결과물을 등록한 토지 측량사에게 전혀 분배되지 않고 있음.

- 측량사들은 종이로 된 측량 결과물을 제공하던 시기에는 주정부가 등록된 측량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면서 그 사본을 복사해서 파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음.

- 그러나 측량사들은 전자 시스템 구축 후 주정부가 사본 제공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을 제3의 영리업체인 A회사에 맡김으로써 측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함.

○ 2007년 B는 A회사가 토지 측량 결과를 디지털화하고 저장, 복제함으로써 측량 결과물에 대한 측량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 토지 등록 사무소에 측량 결과물을 등록한 모든 토지 측량사를 대표하여 단체 소송을 제기함.

 

□ 관련 저작권법 규정

○ 저작권법에서는 국왕이나 정부 기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창작되거나 배포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창작 후 50년 간 국왕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함.

 

□ 쟁점

○ 토지 등록 사무소에 등록된 측량 결과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 토지 측량사가 측량 결과물의 저작권자라면, 주정부 직원 또는 주정부가 고용한 제3자의 종업원이 측량 결과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은 토지 측량사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임.

- 반대로 주정부가 측량 결과물의 저작권자라면, 측량 결과물을 주정부 직원이 복제, 배포하든 또는 주정부가 고용한 제3자가 복제, 배포하든 토지 측량사는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임.

 

□ 법원의 판단

○ 2017년 9월 28일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토지 측량 결과물은 저작권법이 정부(Crown)를 저작권자로 규정하는 ‘국왕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또는 그 지시 또는 통제 하에 배포된 저작물’이므로, 토지 측량 결과물의 저작권은 창작 후 50년간 주 정부에 귀속된다고 보아, 정부가 영리회사를 통해 측량 결과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은 측량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1>

○ 토지 측량 결과물은 저작권법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음.

○ 측량 결과물을 만들어 낸 토지 측량사는 측량 결과물을 창작함으로써 그에 대한 저작권을 최초로 가지게 된 저자임.

○ 측량 결과물은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창작된(prepared)’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음.

○ 측량 결과물은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배포된(published)’ 저작물에 해당함.

- 저작권법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하여 사본을 만드는 것도 배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

- 토지 등록법(Registry Act)에 의하면, A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한 공중에게 등록된 측량 결과물 사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정부는 A회사를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측량 결과물 사본을 만듦으로써 측량 결과물을 배포한 것임.

○ 그러나 어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정부가 가지기 위해서는 단지 정부가 그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왕의 지시 또는 통제에 의해 배포가 일어나야 함.

○ 국왕이 국토 등록 시스템을 규율하는 법률을 통하여 정부의 측량 결과물의 배포를 지시 또는 통제한 것이므로 측량 결과물의 창작 후 50년 동안은 주 정부가 등록된 측량 결과물의 저작권자임.

○ 관련 법률은 측량사는 일단 측량 결과물을 등록한 이후에는 측량 심사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측량 결과물을 수정할 권한도 가지지 못하는 점도 주 정부가 측량 결과물의 저작권자임을 뒷받침하는 근거임.

 

□ 평가

○ 이 판결은 토지 측량사가 측량 결과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주 정부가 제한된 기간 동안 저작권을 가진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으나, 저작권자인 토지 측량사가 측량 결과물을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주 정부에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1> Keatley Surveying Ltd. v. Teranet Inc., 2017 ONCA 748(Court of Appeal for Ontario Sep. 28,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AcQiov

- http://bit.ly/2zTRMRI

- http://bit.ly/2AVAlzn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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