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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지방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저작물이 위법한 지 확인을 기대할 수 없으면 이에 링크를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2017-23-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2017. 11. 24.

 

[독일] 지방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저작물이 위법한 지 확인을 기대할 수 없으면 이에 링크를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박희영*

 

아마존의 제품 판매 광고가 프레임 방식으로 자동으로 임베딩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공중전달권을 침해하는 광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지방법원은 침해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을 운영자에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사진과 이 사진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 원고가 판매하는 주요 제품은 퍼그 품종인 개의 사진을 활용한 것임.

○ 피고는 아마존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용 제품 광고들이 프레임 방식으로 임베딩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 이 임베딩은 특정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완전히 자동으로 수행됨.

○ 피고의 웹사이트에 핸디 커버의 광고가 임베딩됨. 이 커버 앞면에는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넋을 잃은 개의 얼굴 사진이 게시되어 있음. 이 사진은 원고의 사진에서 파란색 배경만 제거되었고 사용된 문구는 원고의 다른 제품에서 발췌된 것임.

○ 원고는 이러한 핸디 커버의 제작이나 판매 또는 핸디 커버의 사진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음.

○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임베딩을 삭제하고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예방조치를 요구함. 만일 이러한 침해가 다시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도 요구함.

○ 피고는 해당 임베딩을 삭제했지만 서약서 제출은 거부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유럽사법재판소의 링크에 관한 판결<1>을 인용하여 개의 사진이 이용된 핸디 커버를 프레임 방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므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가 제기된 프레임 방식은 공중에게 접근시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적용될 수 없으며, 설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의 사진이 원고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공중 접근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항변함.

 

□ 지방법원의 판결

○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20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금지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문을 공고함.<2>

○ 지방법원은 원고가 인용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피고에게 ‘새로운 공중’은 인정함.

- 공중 전달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저작물이 지금까지 사용된 것과는 구별되는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전달되거나 저작권자가 처음 공중전달을 허용했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됨.

- 이 사안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프레임은 아마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인 방법과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지방법원은 원고의 개 사진이 인터넷에 위법하게 공개된 것을 피고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았어야 했는지’에 대한 고의와 과실을 모두 부정함.

○ 이 사안처럼 링크가 수익을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링크 설정자는 링크를 하려고 하는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검의무가 있음. 따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링크는 해당 저작물이 보호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작권자가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추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 권한 없이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링크 설정은 공중 전달에 해당됨.

○ 이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이 아마존에서 위법하게 전달된 것인지를 알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그러한 인식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기 때문.

○ 또한 피고가 원고 저작물의 공개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지도 인정하기 어려움.

- 공개된 저작물의 위법성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피고에게 조사를 기대할 수 없음.

- 피고의 웹사이트 프레임은 완전히 자동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피고는 개 사진 공개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음.

- 핸디 커버의 사진을 단순히 인식한 것만으로는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추론될 수 없음. 왜냐하면 핸디 커버에 사용된 사진이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그 자체로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 이러한 점에서 개별적인 위법한 콘텐츠를 사전에 필터링하여 점검하는 해쉬 필터나 검색어 필터도 이용될 수 없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공중전달권 침해가 부정되기 때문에 원고에게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지난 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에 링크한 경우에는 모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가처분 결정(Beschluss vom 18.11.2016, 310 O 402/16)을 내려서 많은 비판이 제기됨.

○ 이번 판결은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프레임 방식을 이용한 자동화된 링크라는 점에서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링크에 이 판결이 적용될 수 없음. 

   

<1> ECJ, Judge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2> LG Hamburg, Urteil vom 13.06.2017 – 310 O 117/17.

 

□ 참고 자료

- http://bit.ly/2yafgAk

- http://bit.ly/2zlEMpL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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