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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행정법원, 학술저작물의 2차 공표를 강제하게 한 주 법률에 대해 재판소원 제기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2017-23-독일-2-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2호

2017. 11. 24.

 

[독일] 행정법원, 학술저작물의 2차 공표를 강제하게 한 주 법률에 대해 재판소원 제기

 

박희영*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생산된 학술저작물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2차 공표하도록 강제한 주 법률은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주 법률은 저작권법에 관한 연방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절차를 중단하고 재판소원을 제기함

 

□ 사실 관계

○ 원고(대학교수)와 피고(콘스탄츠 대학교)는 학술논문의 2차 공표권의 행사를 규정한 대학 정관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

○ 연방입법자는 2013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학술논문의 2차 공표권을 저작권법 제38조 제4항에 도입함.

- 이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생산된 학술논문이 연간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저자는 이 논문과 관련하여 출판사 등과 배타적 이용권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1차 발행 후 일 년이 경과하면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 논문을 다시 공표할 수 있음(2차 공표권).

- 이 경우 1차 공표된 출처를 밝혀야 하고 저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효력이 없음.

○ 대학 자치는 주의 관할이므로 바덴 주 입법자는 학술논문의 2차 공표권 행사의 유무와 방법을 주 고등교육법 제44조 제6항에 규정함. 이 조항을 근거로 바덴 주 대학은 정관을 통해서 교수 등 연구자들이 2차 공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해야 함.

○ 학술연구물의 공개에 주도적인 입장을 가진 콘스탄츠 대학은 주 고등교육법 규정에 근거하여 정관을 제정하여 학술논문의 2차 공표를 위한 플랫폼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공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대학 소속 연구자들은 이 플랫폼에 해당 학술논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함. 다만, 연구의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차 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콘스탄츠 대학의 법학 및 인문학 교수 17명은 학술논문을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것은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학술논문의 2차 공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정관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연구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3항 제1문)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대학 정관이 주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학술연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은 해당 규범이 다루는 핵심 내용에 따라 구별되어야 함. 주 고등교육법 규정의 핵심은 주의 대학 자치에 있으므로 2차 공표권의 행사는 주의 입법권한(기본법 제70조 제1항)이라고 함. 즉 이 규정은 연구논문에 있는 학술적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을 규정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항변함.

 

□ 행정법원의 판결

○ 바덴 주 만하임 행정법원은 대학 정관이 근거로 삼고 있는 주 고등교육법 제44조 제6항은 주의 입법권한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헌법과 일치할 수 없으므로 절차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재판소원을 2017년 11월 6일 공개함.

○ 연방은 저작권법 분야에서 배타적 입법권을 가짐. 주 고등교육법 규정은 주 입법자에게 입법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과 일치할 수 없음.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연방의 배타적 입법영역에서는 연방법이 주 법률에 입법을 위임한 경우에만 입법권한을 가짐. 하지만 연방법은 주 고등교육법 규정의 제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

○ 주 고등교육법 규정은 저작권법의 적용범위를 침범하고 있음. 교수 등 연구자들에게 저작물의 2차 공표권의 행사 유무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저작권법 제38조 제4항의 비상업적 2차 공표권과 관계됨. 2차 공표권의 핵심은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비상업적으로 논문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새로운 이용권’에 있음. 이 이용권은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사유임.

○ 고등교육법 규정의 내용이 일반 공중에게 학술연구물을 접근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기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주의 입법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연방의 입법 영역의 침범은 정당화되지 않음. 왜냐하면 학술저작물의 저자에게 2차 공표권의 행사 유무 및 그 방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이 규정은 진정한 저작권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

○ 주 고등교육법의 규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연방법의 저작권법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최근 저작권법 개정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2018년 3월 1일 발효된 학술연구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들은 교육 및 학술연구에 있어서 저작권의 제한을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주 입법자는 2차 공표권과 관련하여 더 이상 입법권한을 갖지 않음이 명백함.

 

□ 평가 및 전망

○ 대학교수 등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생산한 연구결과물을 강제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과 학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의 문제로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음.

○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주 법률의 연방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한 것임. 따라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루어지게 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hFvzhU

- http://bit.ly/2zcU2Sm

- VGH Baden-Würtemberg, Beschluss vom 26.09.2017 – 9 S 2056/16.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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