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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자스락,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침 발표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2017-23-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2017. 11. 24.

 

[일본] 자스락,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침 발표

 

권용수*

 

자스락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 사용료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힘. 이에 대하여 해외작곡가나 저작권 관리 단체는 적절한 대가의 환원이라는 관점에서 자스락의 영화 음악 사용료 인상 방침을 지지하고 있으나, 일본 영화업계는 영화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스락의 방침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음.

 

□ 배경

○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권리를 전유한다’(동법 제22조의2)고 규정하고 있고, 상영에는 ‘영화 저작물에 고정 된 음을 재생하는 것을 포함’(동법 제2조 제1항 제17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스락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영화 음악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고, 영화관의 전국조직인 전국흥행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全国興行生活衛生同業組合連合会)(이하 ‘전흥연’)<1>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의 작곡가나 저작권 관리 단체는 자스락의 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 기준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적절한 대가의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사용료 징수 기준의 개선을 강하게 요청하였음.

○ 이에 자스락은 2011년부터 영화 음악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전흥연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7년 11월 8일에 2018년부터 영화 음악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간다는 방침을 발표함.

 

□ 현행 규정

○ 현재 해외영화의 음악 사용료는 흥행 수입과 관계없이 1작품당 18만 엔이며, 배급업자가 자스락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임.

○ 일본영화의 음악 사용료는 1곡 당 ‘영화 녹음사용료의 5%’ × ‘동시 상영 최대 스크린 수’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며, 배급업자가 자스락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임.

- 이 계산식 역시 영화 개봉 시점의 상영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영화가 인기를 얻어 롱런하거나 영화 개봉 후에 상영 스크린 수가 늘어나더라도 사용료가 증가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2014년 자스락이 징수한 영화 음악 사용료는 약 1억 6,657만 엔으로 총 흥행수입의 약 0.08% 수준임.

- 유럽에서는 흥행 수입에 따라 영화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국가가 많음. 예컨대 영국에서는 흥행 수입의 1%, 프랑스에서는 2%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음. 이에 비하면 자스락이 징수한 영화 음악 사용료는 권리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자스락의 인상 방침

○ 자스락은 먼저 1작품당 18만 엔으로 고정되어 있는 해외영화의 음악 사용료를 흥행 수입의 1~2%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영화 음악 사용료를 인상할 방침임.

- 해외영화의 음악 사용료 규정을 변경한 이후에는 일본영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계획임.

○ 다만 자스락은 현행 규정과 인상 방침 간의 괴리가 심하다는 전흥연 측의 비난을 고려하여 급격한 사용료 인상을 피하고 국내 실정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한편 자스락은 사용료 지급자를 배급업자로부터 극장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영화의 상영주체는 배급업자가 아닌 극장이고, 흥행 수입도 극장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

 

□ 영화 음악 사용료 인상의 영향

○ 자스락의 영화 음악 사용료 인상 방침에 의하면 2014년 개봉된 겨울 왕국을 기준으로 2억 5,000만 엔 ~ 5억 엔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

○ 그런데 해외영화의 음악 권리자 중에는 해외 권리자가 많기 때문에 영화 음악 사용료가 인상되면 해외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급증할 수 있으나, 일본의 영화업계나 영화 팬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스락은 사용료 인상에 의하여 일본 영화산업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일본에서 큰 흥행 수입을 얻은 영화의 음악 권리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 흥행 수입에 걸맞은 대가를 권리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새로운 영화 저작물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반응 및 전망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저작권 단체 연맹은 2017년 11월 8일 적정한 대가 환원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자스락의 영화 음악 사용료 인상 방침을 지지함.

○ 그러나 영화업계는 영화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자스락의 인상 방침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고, 최근 음악 교실과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둘러싼 분쟁으로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된 상황을 생각하면 영화 음악 사용료 인상에 관한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임.

○ 흥행 수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일괄적으로 흥행 수입의 1~2%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1> 전국흥행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는 생활위생관계영업의 운영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生活衛生関係営業の運営の適正化及び振興に関する法律)에 의거하여 조직된 각 도도부현의 생활위생동업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1957년 설립됨.

 

□ 참고 자료

- http://bzfd.it/2mCKcYu

- http://news.nicovideo.jp/watch/nw3057032

- https://japan.cnet.com/article/35110137/

- http://www.zenkoren.or.jp/

- http://www.huffingtonpost.jp/2017/11/08/jasrac_a_23271297/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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