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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광주지식재산법원, 모바일 게임 “몽환서유” 생방송 저작권 침해사건 1심 선고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27
첨부파일

2017-23-중국-1-사춘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2017. 11. 24.

 

[중국] 광주지식재산법원, 모바일 게임 “몽환서유” 생방송 저작권 침해사건 1심 선고

 

사춘뢰*

 

11월 13일 중국 광주지식재산법원은 모바일 게임 “몽환서유” 생방송 저작권 침해사건 1심 판결을 선고했음. 광주지식재산법원이 게임 화면은 영화저작물과 유사한 속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며, 피고 화다(华多)사의 “몽환서유”라는 게임의 화면을 생방송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단했음. 그에 기초하여 화다(华多)사가 원고 “몽환서유”의 저작권자인 왕이(网易)사에게 인민폐 2000만(한화 약 3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음.

 

□ 기초 사실

○ 2014년에 피고 화다사는 YY 등 중국 국내 게임 생방송 플랫폼을 이용하여 왕이사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인 “몽환서유”의 내용을 생방송·녹화방송·중계방송 등 형식으로 공개하였음.

○ 왕이사는 화다사 교섭을 하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 2014년 11월 24일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원고의 주장

○ 왕이사는 이 사건에 관련 전자게임인 “몽환서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함. 게임 중의 인물·장면·배경·도구 등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게임의 스토리·문자해설·이벤트 방안 등 및 배경 음악은 각각 어문저작물 및 음악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게임 운행과정 중에 나오는 연속적 장면은 영화의 창작방식으로 창작된 작품이며, 피고의 행위는 왕이사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였음.

 

□ 피고의 주장

○ 화다사는 전자 게임의 즉시화면은 게임의 조작자 즉, 게이머의 조작으로 창출된 내용이라고 해석하며, 어떤 형식의 저작물이라도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음.

○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하의 게임 생방송은 개인적으로 감상 또는 연구하는 행위이며,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의 판결

○ 심판의 핵심문제는 원고의 저작권 성립여부와 저작권침해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 등 문제임.

○ 광주지식재산법원의 입장에 따라 게임 화면의 저작권은 여러 가지의 객체를 포함하여 영화저작물과 유사한 속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 화다사는 게임 생방송 플랫폼에서 채널을 개설하고 인터넷자키 등을 조직하여 모바일 게임인 “몽환서유”의 화면을 생방송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왕이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판시하였음.

○ 법원은 1심판결에서 피고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인정함.그에 기초하여 화다사가 원고 “몽환서유”의 저작권자인 왕이사에게 인민폐 2000만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음.

 

□ 평가

○ 게임의 화면은 개발자 또는 저작권자의 많은 금전과 노동력의 투입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며, 어떤 방식의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함.

○ 전자 게임은 여러 가지의 객체를 포함된 종합적 저작물이며, 그 형식상 영화저작물과 유사한 속성이 있음.

 

□ 참고 자료

https://sifa.sina.cn/2017-11-14/detail-ifynshev5940673.d.html?from=wap

http://news.chinabyte.com/csgg/87/14353587.shtml

http://rmfyb.chinacourt.org/paper/html/2017-11/14/content_132053.htm?div=-1

 

* 경상대학교 박사, 현 중국 대동대학교 정법대학 조교수, (중국)아태인터넷법률연구원 연구원, 한중교류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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