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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를 핑계로 부정적 리뷰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0-30
첨부파일

2017-21-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1호

2017. 10. 27.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를 핑계로 부정적 리뷰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김혜성*

 

2017년 10월 11일 제1 순회 항소법원은 웹사이트에 리뷰를 최초로 올린 사람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영구적인 이용허락을 한 것이므로 최초 게시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은 자는 저작권 침해를 핑계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 리뷰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기업들이 리뷰의 저작권을 이전 받아 회사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판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올해부터 시행된 소비자 평가 공정법(Consumer Review Fairness Act)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 A웹사이트 개요

○ A웹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전문가들 및 회사들에 대한 비판적으로 평가한 리뷰인 ‘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이용자가 A웹사이트에 게시할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최종단계에는 ‘보고서 제출’이라는 화면이 나옴.

- ‘보고서 제출’이라는 문구 아래에는 스크롤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극히 일부 내용만 볼 수 있고 스크롤을 내려야 전문을 읽을 수 있는 ‘이용약관’이 기재되어 있음.

- 스크롤을 내려야 읽을 수 있는 이용약관에는 이용자는 A웹사이트에 보고서를 게시함으로써 A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보고서를 이용, 복제, 게시, 배포할 수 있는 번복할 수 없고 영구적인 배타적 라이선스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이용자는 위 이용약관을 읽었고 그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체크 박스를 클릭하지 않고도 A웹사이트에 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음.

- 이용약관 아래에는 이용자가 보고서를 A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그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할 확정적인 권리를 A웹사이트에 부여하며 일단 보고서가 게시된 이후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삭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있음.

- 이용자는 이 문구 하단의 체크박스를 클릭 해야만 보고서를 A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음.

 

□ 사건의 전개

○ 몇 년 전 B는 변호사 C의 성격과 행동에 대하여 평가한 비판적인 보고서 2편을 A웹사이트에 게시함.

○ C는 B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A웹사이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법원은 B가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B는 보고서의 게시를 중단하고 그 보고서의 저작권을 C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을 함.

○ 이후 C는 자신과 B를 원고로 하여 A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고서의 게시를 중단하고 검색엔진에서 보고서로 연결되는 링크나 캐시를 삭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함.

 

□ 쟁점

○ 자신에 대한 부정적 리뷰의 최초 게시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리뷰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7년 10월 11일 제1 순회 항소법원은 웹사이트에 리뷰를 최초로 올린 사람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영구적인 이용허락을 한 것이므로 최초 게시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은 자는 저작권 침해를 핑계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 리뷰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1>

○ 리뷰의 최초 게시자는 A웹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따라 강제적인 브라우즈랩 동의(browsewrap agreement)를 통해 부정적 리뷰인 2건의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을 A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전한 것임.

- A웹사이트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이용, 복제, 게시, 배포할 확정적, 영구적인 배타적 라이선스를 A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비록 B가 게시물을 A웹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해 제출하기에 앞서 이용약관 전체를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이라고 적혀 있는 박스 옆에 스크롤바가 있었을 뿐 아니라 리뷰를 제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모든 웹페이지 하단에는 이용약관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눈에 잘 보이게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B는 영구적인 배타적 라이선스를 A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부여하게 된다는 것을 정황상 인지한 것임.

○ B는 ‘리포트 제출’ 옆의 체크 박스를 클릭하는 순간에 A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의 리뷰 보고서를 영구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확정적으로 한 것임.

- 저작권법 제204조는 저작권 이전은 이전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규정은 비배타적 이용허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이전에 관한 서면이 작성된 바 없다하여도 B의 A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비배타적 이용허락은 유효함.

○ B는 A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리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임.

 

□ 평가

○ 이 판결은 기업들이 소비자로부터 기업에 대한 리뷰의 저작권을 이전 받아 회사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판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올해부터 시행된 소비자 평가 공정법(Consumer Review Fairness Act)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1> Small Justice v. Xcentric Ventures LLC, Nos. 15-1506 (1st Cir. Oct. 11,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yZLjHh

- http://bit.ly/2yLwQOZ

- http://bit.ly/2xXhB5J

- http://bit.ly/2xYE6XE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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