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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라이선싱 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0-30
첨부파일

2017-21-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1호

2017. 10. 27.

 

[미국] 법원,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라이선싱 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박경신*

 

제9 순회항소법원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라이선싱 대리인은 법률적 또는 수익적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소송 소인을 가지고 있지만 저작권 자체에 법률적 또는 수익적 이해관계가 없는 양수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함.

 

□ 사실 관계

○ 스톡 사진 업체인 원고는 이 사건 사진들에 관한 라이선싱을 대리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계약(이하 “대리 계약”)과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 및 원고가 사진들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 계약(이하 “양도 계약”)을 함께 체결함.

○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 해당 사진작가들의 사진들을 이용하자 원고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함.

○ 반면 원고는 대리 계약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한 양도 계약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

○ 2014년 6월 10일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은 원고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시함.

 

□ 항소법원의 판단

○ 2017년 9월 12일 제9 순회항소법원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라이선싱 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함. <1>

○ 미국 저작권법 제501조 제(b)항에 따라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법률적 또는 수익적 소유자(legal or beneficial owner)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대리 계약 하에서 원고는 이용자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만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 법률적 저작권자가 아님.

- 라이선싱 대리인이 사진작가의 유일한 독점 대리인으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대리인 모두 저작권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반면 비독점적 대리인의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양도 계약 하에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양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법률적 저작권자가 아님.

- 양도 계약서상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거래의 실체를 고려해야 함.

- 대리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진작가는 스스로 사진들을 판매할 수 있었으며 양도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않았음. 따라서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사진작가와 원고는 대리 계약에 따른 권리를 보유하며 사진작가는 사진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한편 원고는 사진들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대리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권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양도 계약의 실체적 내용과 효과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일 뿐 저작권 양도 계약이 아님.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가 아니며 침해된 권리의 소유자나 독점적 라이선시가 아니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대리 계약 및 양도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 라이선싱 대리인이자 저작권 침해 소송 소인의 양수인은 수익적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소송 소인을 가지고 있지만 저작권 자체에 법률적 또는 수익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함.<2>

○ 이번 판결에 따라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라이선싱 대리인이 저작권자를 대신해서 직접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DRK Photo v. McGraw-Hill, __ F.3d __, 2017 WL 3996797 (9th Cir. Sept. 12, 2017)

<2> Silvers v. Sony Pictures Entertainment, 402 F.3d 881 (9th Cir. 2005)

 

□ 참고 자료

- http://bit.ly/2hQFqks

- http://bit.ly/2gp2wyq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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