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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유럽사법재판소,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가 비교 대상 EU 회원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용료를 부과한 것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0-30
첨부파일

2017-21-EU-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1호

2017. 10. 27.

 

[EU] 유럽사법재판소,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가 비교 대상 EU 회원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용료를 부과한 것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다

 

김혜성*

 

2017년 9월 1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가 부과한 이용료가 지나쳐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른 회원국에서 적용된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라트비아 음악저작물 집중관리단체가 상점들에 부과한 이용료는 비교 대상 회원국 보다 2배 비싸고 유럽 전체 평균보다 50~100% 비싸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저작권집중관리 단체가 이용허락 및 이용료 징수에 대하여 독점적 권한을 가져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 과다 이용료 징수를 규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그 지배적 지위 남용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사실관계

○ A단체는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실연(public performance)에 대해 이용허락하고 이용료를 징수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임.

- 라트비아를 포함한 많은 EU회원국에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이용료를 징수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2008년 12월 1일 라트비아 공정경쟁 위원회(Competition Council)는 A단체가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상점으로부터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를 징수한 것은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함.

○ 그에 따라 A단체는 개정한 이용료 부과 체계를 2011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함.

○ 공정경쟁 위원회는 A단체가 2013년 4월 2일 새로운 이용료 부과 체계도 지배적 지위를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단체에 32000유로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함.

- 라트비아 상점에 적용된 이용료는 이웃 시장인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의 동일 면적 상점에 적용되고 있는 이용료보다 2배에서 3배 높음.

-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지수를 고려하면 비교할 때 라트비아에서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는 다른 20여 회원국에서 부과되는 평균 이용료 수준 보다 50%에서 100% 가량 높음.

 

□ 사건의 경과

○ A단체는 공정경쟁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라트비아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5년 2월 9일 행정법원은 공정경쟁 위원회가 지배적 지위의 남용 인정하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서 동일 서비스에 부과되는 이용료와 비교한 방법은 타당하나 징수한 이용료 중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될 금액까지 과다 징수 이용료 총액에 포함시켜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함.

A단체가 항소하자 라트비아 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부과한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9월 1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가 부과한 이용료가 지나쳐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른 회원국에서 적용된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라트비아 음악저작물 집중관리단체가 상점들에 부과한 이용료는 비교 대상 회원국 보다 2배 비싸고 유럽 전체 평균보다 50~100% 비싸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1>

○ 회원국 사이의 거래는 각 회원국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외국 저작권자의 권리도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부과하는 이용료의 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

○ 한 회원국의 집중관리단체가 부과한 이용료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한된 수의 회원국가 또는 이웃 회원국가의 집중관리단체가 부과한 이용료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임.

○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각 회원국에서의 적절한 가격 수준은 각 회원국의 생활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다른 회원국에서의 동일한 서비스(예: 상점에서의 음악저작물 실연) 이용료를 비교할 때에는 구매력평가 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집중관리단체가 부과하는 이용료가 어느 정도로 높아야 과다하게 높은 것인지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대상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그 차이가 상당 기간 유지되어야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인정될 수 있음.

○ A단체는 공정경쟁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2년 동안 비교대상 회원국보다 2배 높고 유럽 전체 평균보다 50%에서 100% 가량 높은 이용료를 부과해 왔음이 인정됨.

○ 비교 대상국 보다 과다하게 높은 이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 비용이나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 등 객관적 요소에 근거하여 높은 이용료 부과가 정당함을 근거를 입증하면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음.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권집중관리 단체가 이용허락 및 이용료 징수에 대하여 독점적 권한을 가져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 과다 이용료 징수를 규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그 지배적 지위 남용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1> Autortiesību un komunicēšanās konsultāciju aģentūra v. Konkurences padome, Case C‑177/16 (ECJ Sep. 14,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l7Vp2L

- http://bit.ly/2yGjp1I

- http://bit.ly/2yzuhyX

- http://bit.ly/2gALbXa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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