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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선거운동에서 타인의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0-30
첨부파일

2017-21-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1호

2017. 10. 27.

 

[독일] 연방대법원, 선거운동에서 타인의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박희영*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타인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비록 저작물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이 저작물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그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시민단체로서 활동하는 독일 쾰른의 유명한 음악 그룹인 회너(Die Höhner)의 구성원들이며 소송 대상인 두 음악(‘지금 아니면 그럼 언제’, ‘자 이제 시작이다’)의 작곡가이자 작사가임. 원고는 독일의 음악저작권 관리단체인 겜마(GEMA)와 저작권 관리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튀링엔 주의 극우정당인 국가민주주의당(NDP). 피고는 2014년 튀링엔 주 의회 선거운동 기간에 시장 광장에서 원고의 두 음악을 매체를 통하여 공중 전달함.

○ 원고의 음악은 피고의 당대표가 선거운동 연설을 마치고 시민들과 대화를 이어간 직후 배경음악으로 공중 전달됨. 한편, 피고는 저작권 관리단체인 겜마에 음악 사용료를 지불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음악의 사용은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피고에게 이를 금지할 것을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중음악의 장르에 속하는 음악을 사용하기 위하여 저작권 관리단체인 겜마에 사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함.

 

□ 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 판결

○ 에어푸르트 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음악을 사용하지 않도록 판결하였으며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예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함.<1>

○ 항소심 법원은 특히 피고가 원고의 음악을 자신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사용하였고 적어도 당대표가 선거운동 행사에서 이 정당에 관심을 보이는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누려는 과정에서 이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함. 이것은 저작물의 간접 침해에 해당되어 저작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함.

○ 나아가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허가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방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함.

 

□ 연방대법원 결정

○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고 2017년 10월 5일 결정문을 공개함.<2>

○ 피고는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당에게 허용되는지’ 그리고 ‘저작자는 어떤 요건에서 음악의 공중 전달을 선거운동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새로운 원칙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

새로운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상고가 허용되는 요건은 개별 사례가 기존의 해석과 다르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결함이 있어서 이를 보완해야 될 이유가 존재해야 함. 이러한 이유가 피고의 사안에는 존재하지 않음.

○ 저작권법 제14조(저작물의 왜곡)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정신적 또는 인격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왜곡 내지 기타의 침해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짐.

- 이 규정에 따른 청구권은 저작물 자체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적 이익은, 비록 저작물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전달 및 이용의 방식과 종류에 따라서 침해될 수 있으면 충분히 존재함.

○ 피고는 자신의 정치적인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소송 대상인 음악을 공중 전달함. 음악의 공중 전달은 진행 중인 선거운동 행사에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의 당대표가 자신의 연설을 마친 후 시민들과 만날 때 사용됨. 이러한 음악의 사용은 대기시간을 연결하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시민과의 대화에서 배경음악으로 간주되고 전체 선거운동행사의 연출로 보아야 함.

○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타인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비록 이 저작물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그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기에 충분함. 또한 이 정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질서에 반하는 정당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원고도 이 정당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한편, 피고가 겜마에 음악의 이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상고의 허용 여부와는 상관이 없음. 저작권 관리계약을 통하여 관리단체에게 관리를 위임한 범위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요소는 위임의 목적임. 저작자가 겜마에 권리의 관리를 위임한 목적은 일반적이고 예견 가능한 공중 전달의 방식만을 포함하고 정당 선거운동의 사용은 포함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정당의 선거운동에서 타인의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물의 왜곡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선거운동에서 타인의 음악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임.

<1> LG Erfurt, Urteil vom 25.09.2015 - 3 O 102/15; OLG Jena, Urteil vom 22.06.2016 – 2 U 868/15.

<2> BGH, Beschluss vom 11. 05 2017 - I ZR 147/16.

 

□ 참고 자료

- http://bit.ly/2xYsMG4

- http://bit.ly/2yHnpPt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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