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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고등법원, 심전도 분석 데이터베이스 및 심전도 보고서의 그래프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0-30
첨부파일

2017-21-영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1호
2017. 10. 27.

 

[영국] 고등법원, 심전도 분석 데이터베이스 및 심전도 보고서의 그래프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김혜성*


2017년 8월 24일 고등법원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배열한 것은 지적인 노력과 창의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해 심장상태를 분석한 PDF파일에 수록된 심장 도해, 그래프, 설명글도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로 구성된 설명글과 도해, 그래프도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임.

 

□ ECG클라우드 시스템 개요
  ○ A회사는 ECG 클라우드라는 이름의 인터넷 기반 심전도 분석 및 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심전도 관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 A회사는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심전도가 보여주는 신체적 특성을 분류한 것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휴대용 심전도 기기가 환자의 심장 상태를 측정한 후 그 데이터를 인터넷을 이용해 ECG 클라우드 시스템에 입력하면 심장 전문가는 A회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분류에 따라 휴대용 기기가 입력한 데이터의 심장 상태를 분석함. 
  ○ 이 시스템은 직접 심장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라면 초록색 신호를 표시해 주고 즉시 병원에 가거나 2차적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빨간색 신호를 표시해 주는 신호등 방식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심장의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함. 
  ○ A회사는 심장을 통한 혈액 및 전류의 흐름을 보여주는 두 개의 심장 도해, 심전도 그래프, 심전도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글로 구성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제공함.

 

□ 사실관계
  ○ A회사는 B회사와 초기 몇 개월간 데이터베이스 및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사용된 자료들의 PDF 파일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2년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시스템을 B회사에 공급함.
  ○ 1년 후, B회사는 심장 검사 서비스 제공업체를 C회사로 바꾸면서 C회사에 A회사가 제공한 PDF파일 사본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함.
  ○ 그 후 C회사는 B회사에 A회사가 제공했던 서비스를 모방한 심전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A회사는 B회사와 C회사가 ECG 클라우드의 심전도(ECG) 분석 및 보고 시스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8월 24일 고등법원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배열한 것은 지적인 노력과 창의성이 인정되므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해 심장상태를 분석한 PDF파일에 수록된 심장 도해, 그래프, 설명글도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함.<1>
  ○ A회사가 데이터를 선택하고 배열하여 심전도에 해당하는 신체적 상태 분류, 심장상태에 대한 신호등 표시 등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은 지적 창작이므로 본 사건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 보호를 받음.
  ○ 어문저작물은 매우 낮은 정도의 창작성만이 있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고서의 설명글은 해당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된 어휘가 설명글을 쓴 사람의 지적 노력을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음.
  ○ 그래픽 저작물은 예술성이 없더라도 두 개의 심장 도해와 심전도 그래프는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음.
   - 심장 도해에 적혀있는 글자들도 그래픽 저작물의 통상적인 일부에 해당하므로 심장 도해는 그 전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미술저작물임.
   - B회사와 C회사는 심장 도해와 심전도 그래프는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A회사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의 정도는 매우 낮고 심전도 그래프의 아이디어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A회사의 심전도 그래프는 창작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인 표현임.

 

□ 평가
  ○ 이 판결은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로 구성된 설명글과 도해, 그래프도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음을 분명히 한 것임.

<1> Technomed v. Bluecrest, [2017] EWHC 2142 (Ch) (Chancery Division of the High Court Aug. 24,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gtSP1I
  - http://bit.ly/2zFYpqg
  - http://bit.ly/2xWnQ9z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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