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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이 기계학습의 파라다이스인 이유는 저작권법에 있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0-30
첨부파일

2017-21-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1호

2017. 10. 27.

 

[일본] 일본이 기계학습의 파라다이스인 이유는 저작권법에 있다

 

권용수*

 

일본 저작권법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정보해석을 행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 이 점에서 일본은 기계학습의 파라다이스라는 평가가 있음.

 

□ 현황

○ 일본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으나 AI와 법률 또는 AI와 지식재산권에 대해 실무적으로 확립된 견해는 없음.

○ 실무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AI를 적법하게 개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학습 후 모델을 생성·판매할 수 있는지’, ‘학습 후 모델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있음.

○ 2017년 10월 2일에 개최된 ‘AI 비즈니스 법무·지식재산 세미나’에서는 AI 사업에 있어 법률·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문제 영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AI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함.

 

□ 기계학습과 저작권

○ AI 발전의 핵심인 기계학습은 대량의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해석・학습시키면 프로그램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정리하여 학습하는 것을 말함.

- 기계학습은 대량의 고양이 사진을 입력하면 프로그램 스스로 고양이의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하고, 학습 후 모델에 새로운 동물 사진을 입력하면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흐름임.

○ 기계학습을 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AI 프로그램에 입력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 저작권법은 기계학습 등 정보해석을 위해서라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은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해석<1>을 행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2009년 도입된 것으로 당시에는 웹 해석이나 언어 해석, 자동 번역 기술 개발 등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도 정보해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류임.

○ 다만 이 규정은 일본의 저작권법이므로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더라도 해외 서버를 이용할 경우 이 규정이 아닌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계약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예컨대, ‘이 콘텐츠는 일절 복제할 수 없다’와 같이 저작권법상 가능한 행위를 제한하는 계약에 명시적으로 동의<2>한 경우에는 그 콘텐츠를 기계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의 특징

○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의 특징은 그 적용 범위를 비영리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임.

-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과 같은 정보해석에 관한 권리제한규정은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도 존재함. 다만 영국에서는 비상업적 목적의 조사를 유일한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해석에 관한 권리제한규정(영국 저작권법 제29A조)이 적용되고, 독일에서는 학술 연구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해석에 관한 권리제한규정(독일 저작권법 제60d조)이 적용됨.

- 또한 2016년 9월 14일에 공표된 EU 저작권법<3> 제3조에서는 연구기관이 과학 연구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을 정보해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기계학습을 하거나 학습 후 모델을 판매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

- 한 예로 최근 화제가 된 모에 캐릭터를 AI로 작성하는 서비스Makegirls.moe를 들 수 있음. 이 서비스는 미소녀 게임 통신판매 사이트(Getchu.com)상의 캐릭터 일러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자동으로 모에 캐릭터를 작성하는 것임. 캐릭터 일러스트는 게임 회사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복제가 제한되지만 모에 캐릭터 작성 서비스 Makegirls.moe 개발을 위한 기계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정보해석을 위한 기록 또는 번안에 해당하므로 그 목적에 관계없이 저작권법 제47조의7이 적용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

 

□ 평가

○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은 기계학습의 촉진이나 AI 개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권리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보해석을 위해서라면 영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임.

○ 와세다 대학의 우에노 교수는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일본 국내의 논의 방향을 이유로 일본이 기계학습의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함.

 

<1> 정보해석은 다수의 저작물 그 밖의 대량의 정보로부터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음, 영상 그 밖의 요소에 관계된 정보를 추출하고, 비교, 분류 그 밖의 통계적인 해석을 행하는 것을 말함.

<2> 여기서 동의는 ‘이 콘텐츠는 일절 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을 하거나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등의 행위를 말함.

<3>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6/0280(COD).

 

□ 참고 자료

-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710/10/news040.html

- http://rclip.jp/2017/09/09/201708column/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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