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10] [독일] 고등법원, 디지털 사진의 메타데이터의 삭제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금지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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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7-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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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7년 제10호 2017. 6. 2. [독일] 고등법원, 디지털 사진의 메타데이터의 삭제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금지 위반 김정근* 쾰른 고등법원은 디지털 사진 파일 안에 저장된 메타데이터가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권리관리정보에 해당하며 디지털 사진의 저작자와 사진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무단으로 디지털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삭제한 후 배포하는 행위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사진작가인 원고는 자신의 디지털 사진을 사용하기 원하는 광고 회사인 피고와 계약을 맺고 사진 160여 장을 작업함. ○ 원고는 자신의 디지털 사진에 자신의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저작권 표시 등의 내용을 메타데이터 형식인 EXIF 데이터로 저장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사진을 수정 작업하면서 원고가 디지털 사진에 입력한 메타데이터를 삭제하고 제삼자에게 배포함. ○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디지털 사진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삭제한 후 그 사진을 제삼자에게 전달한 것이 권리관리정보 제거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은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림. 이에 피고는 고등법원에 항소함. ○ 쾰른 고등법원은 2017년 1월 20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피고가 디지털 사진 파일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원고의 동의 없이 고의로 수정 혹은 삭제하는 것은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1> ○ 디지털 사진 파일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는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지하게 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저작권법 제95c조에 정의된 권리관리정보로 보아야 함. ○ 디지털 사진의 저작자와 사진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라 할지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 사진 파일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제삼자에게 사진을 배포한 경우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금지를 위반한 것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첫 번째 판결로서, 저작자의 권리관리정보의 보호를 말하는 저작권법 제95c조의 적용 범위가 메타데이터라는 요소까지 확대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현대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산출물인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 이번 판결은 메타데이터의 포맷인 IPTC 데이터뿐만 아니라 XMP 데이터의 보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1> OLG Köln, Urteil vom 20.01.2017 Az: 6 U 105/16. □ 참고 자료 *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 박사과정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10] [독일] 고등법원, 디지털 사진의 메타데이터의 삭제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금지 위반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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