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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6] [독일] 법원, 판매용 라디오 기기에서 라디오 방송물을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28
첨부파일

2017-06-독일-2-김정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 4. 28.

 

[독일] 법원, 판매용 라디오 기기에서 라디오 방송물을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김정근*

 

독일 구법원은 판매점에 전시되어 있는 라디오 기기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해당 기기에서 고객의 부재와 상관없이 방송물을 공연하는 것은 고객에게 기기에 대한 품질과 작동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게마(GEMA)이고, 피고는 건축자재 판매점의 운영자임.

○ 게마의 직원 A는 이틀간 피고의 판매점을 방문함. A는 이틀 동안 판매점 안 계산대 옆에 있는 라디오 기기에서 방송물이 계속해서 공연되고 있는 것을 인지함. A는 피고에게 판매점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송물을 공연하려면 원고와의 저작권 협약이 필요하다면서 판매점과 원고의 저작권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구함.

○ 피고는 방송물이 공연되고 있는 라디오 기기는 판매용 기기이고, 해당 기기를 구매하기 원하는 고객이 라디오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라디오를 작동시킨 뒤 끄지 않고 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주장함. 피고는 판매용 기기에서의 방송물의 공연은 고의적 목적의 공연이 아니라면서 원고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가 판매점에서 고의적으로 방송물을 공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구법원에 소를 제기함.

 

□ 사건의 쟁점

○ 판매점에 전시되어 있는 판매용 라디오 기기로 방송물을 공연하는 것이 고객의 부재와 상관없이 허용되는지 여부

 

□ 구법원의 판결

○ 2017년 3월 14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1>

○ 전시된 라디오 기기를 판매 목적으로 할 때 기기가 작동되면서 방송물을 공연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그 기기에 대한 품질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므로 허용됨.

○ 전시된 라디오 기기에서 방송물이 공연될 때 기기 구매자가 점원과 기기에 대해 상담을 한다거나 기기 옆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은 불필요함.

○ 판매 영업을 목적으로 기기 및 장치를 고객에게 시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물의 방송물을 구매자에게 공개 감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저작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전시된 판매 목적의 라디오 기기에서 방송물의 공연은 허용됨.

 

□ 평가

○ 이번 법원의 판결은 영업상 복제 및 공개 재현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 56조 제1항에 요구되는 전제를 실제적인 상황과의 연관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규정했다는 평가가 있음. 즉, 판매점에서 판매 목적의 기기를 통해 방송물이 공연될 때 고객의 부재 여부는 방송물의 저작권 침해 요소를 판단하는 데에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있음.

 

<1> Urteil des Amtsgerichts Frankfurt am Main vom 14.03.2017, AZ.: 29C 1890/16 (97)

 

□ 참고 자료

- https://goo.gl/OYDytE

 

*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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