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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미국] 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을 인터넷 라디오에서 스트리밍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8
첨부파일

2017-05-미국-3-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미국] 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을 인터넷 라디오에서 스트리밍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김혜성*

 

조지아 대법원은 인터넷 라디오 스트리밍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이용을 위하여 녹음물을 전송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을 스트리밍 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과 지상파 라디오 방송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에도 지상파 방송과 동일하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녹음물을 전송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한 것임.

 

□ 사실 관계

○ 연방 저작권법은 1972년 이후의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1972년 이전의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는 각 주의 법률 규정에 맡겨져 있음.

○ 연방 저작권법에 따르면 1972년 이후의 녹음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 반면에 온라인 방송사업자나 위성 방송사업자는 동의를 얻거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1972년 이전 녹음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A 회사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 및 청취자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에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임.

○ B는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유명한 곡들의 저작권자임.

○ A 회사는 B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을 이용자가 청취는 하되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는 없도록 인터넷 라디오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함.

○ 그러나 A 회사는 B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을 스트리밍 하는 것에 대하여 B의 동의나 이용허락을 받은 바 없고 B에게 녹음의 이용에 대한 보상을 한 바도 없음.

 

□ 당사자의 주장

○ B는 A 회사가 무단 스트리밍 한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녹음물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법률의 규정<1>을 위반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A 회사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녹음물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또는 그와 관련된 이용(related use)을 위하여 녹음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2>이 적용되므로 B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쟁점

○ 인터넷 라디오가 녹음된 음악을 스트리밍 하는 것은 라디오 방송 또는 관련된 이용을 위하여 녹음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 라디오가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트리밍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조지아 대법원은 2017년 3월 20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터넷 라디오 스트리밍은 최소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이용을 위하여 녹음물을 전송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는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스트리밍 할 수 있다고 판단함.<3>

-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 A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는 기존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실질적으로 유사함.

- A 회사의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와 기존 지상파 라디오 방송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음악을 전통적인 라디오 수신기가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점밖에 없음.

- A 회사의 인터넷 라디오 청취자는 선호하는 노래, 밴드, 장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방송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지상파 라디오와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청취자만의 방송국 구축은 주문형(on demand) 서비스가 아니라 지상파 라디오 청취자가 주로 방송되는 음악 장르에 따라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평가됨.

- A 회사의 인터넷 라디오는 청취자가 단 한 번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청취자의 기기에 음악 파일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청취자가 마음대로 다시 재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상파 라디오와 녹음물 방송의 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함.

위와 같이 A 회사의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와 기존 지상파 라디오 방송은 사용자 경험이나 녹음물 방송 방식의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없으므로 A 회사의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이용을 위하여 녹음물을 전송하는 것에 해당함.

○ 따라서 A 회사의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A 회사가 B의 동의 없이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을 전송하여도 B의 저작권 침해가 아님.

 

□ 평가

○ 이 판결은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가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이용을 위하여 녹음물을 전송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에도 지상파 방송과 동일하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녹음물을 전송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인정한 것임.

 

<1> OCGA §16-8-60 (a)(1)

<2> OCGA §16-8-60 (c)(1)

<3> iHeartMedia, INC v. Sheridan, S17Q0345 (Supreme Court of Georgia, Jan. 20,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n6GYIJ

- http://bit.ly/2mDCzR7

- http://bit.ly/2mDNKJL

- http://bit.ly/2n5sB6t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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