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04] [일본] 대법원, 업무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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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7-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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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7년 제4호 2017. 4. 7. [일본] 대법원, 업무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확정 권용수* 대법원은 여행업자용 업무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다투어진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업무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용하고 상고를 기각함. □ 사건의 경위 ○ 이 사건은 피고가 여행업자를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여행업 시스템 SP’<1>의 데이터베이스(이하 ‘원고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여행 nesPro’의 데이터베이스(이하 ‘피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함으로써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문제된 사안임. ○ 원고는 2009년 5월 15일 피고 및 피고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피고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도쿄 지방법원에 그 복제·배포 등의 금지, 폐기·소거 및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도쿄 지방법원은 2014년 3월 14일 피고 데이터베이스 22개 버전 중 21개 버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약 1억 1215만 엔의 지급을 명함. ○ 그러나 원고는 자신들의 주장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016년 1월 19일 피고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약 2억 1473만 엔의 지급을 명함. ○ 이에 피고가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년 12월 15일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 데이터베이스는 원고 데이터베이스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복제권 내지 번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임. ○ 일본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항 제10호의3에서 “문헌, 수치, 도형 그 밖의 정보의 집합물로서 그러한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고 제12조의2 제1항에서 “데이터베이스 중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지닌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원고 데이터베이스와 피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정보 가운데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지니는지를 판단함. - 정보 선택의 창작성은 데이터베이스의 주제, 용도 및 제공 대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일정한 정보 수집 방침에 기초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 중 일정한 선정 기준에 기초하여 특정 정보를 선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체계적 구성<2>의 창작성은 수집·선정한 정보를 정리·통합하기 위하여 정보의 항목, 구조, 형식 등을 결정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분류 체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체계 설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됨. ○ 또한 지식재산고등법원은 피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 구성의 본질적인 특징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복제권 내지 번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거쳐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또한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정보 중심의 산업 환경에서 기업이 보유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부정하게 반출한 퇴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대법원은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업무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됨. □ 평가 ○ 데이터베이스는 복제가 되더라도 그 후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변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워 그동안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음. ○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인하여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음. ○ 한편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무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원고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자신들이 주장한 22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확정된 것에 대하여 시스템 개발에 종사해 온 사원의 노력을 인정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례라고 평가함. <1> 여행업 시스템 SP는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기만 하면 일정표, 견적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고 이와 연동하여 견적서, 손익 검토서 등의 청구, 정산, 집계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임. <2> 원고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로서 그 체계적 구성은 정보의 집합물로부터 특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 구조로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단위인 테이블(table)의 내용과 테이블에 존재하는 필드(field) 항목의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고 각 테이블이 어느 필드 항목에 의하여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참고 자료 - http://www.travelnews.co.jp/news/tourist/1703021044.html - http://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639/085639_hanrei.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4] [일본] 대법원, 업무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확정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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