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02] [미국] 법원, 웹 호스팅 서비스를 해적판 사이트에 제공한 것만으로는 간접 침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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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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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미국] 법원, 웹 호스팅 서비스를 해적판 사이트에 제공한 것만으로는 간접 침해 아니다 권용수*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웹 호스팅 서비스를 해적판 사이트에 제공한 것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사건의 경위 ○ 원고 회사는 2016년 8월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CDN(Content Delivery Network)<1> 서비스 제공자, 웹 호스팅<2> 서비스 제공자,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가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하 ‘법원’)은 2016년 10월 CDN 서비스 제공자 및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웹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을 남겨둠. ○ 피고 회사는 이 사건의 해적판 사이트 운영·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웹 호스팅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라며 법원에 대하여 저작권 간접 침해 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 마침내 법원은 2017년 2월 피고 회사의 주장을 토대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및 CDN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판단 ○ 법원은 2016년 10월 3일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이 사건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감독하고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그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침해 행위와의 연관성을 밝히지도 않았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함. ○ 또한 법원은 2016년 10월 24일 CDN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콘텐츠를 사용자의 PC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의 특성상 이 사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유인 행위도 하지 않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제할 권한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해적판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의한 중대한 공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어떠한 유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 또한 피고 회사는 단순히 웹 호스팅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고 해적판 사이트를 관리할 권한이 있거나 그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 간접 침해의 성립 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함. - 피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거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위 책임을 주장할 수 없음. ○ 법원은 기여 책임 또는 대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웹 호스팅 서비스를 해적판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간접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직접적인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를 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였거나 침해자의 침해 행위를 알면서도 웹 호스팅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용함. ○ 한편 피고 회사는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보호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저작권 간접 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면책조항의 적용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는 법적으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 측에서 충분한 증거가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대부분의 법원은 기각 청구의 단계에서 그 판단을 회피하고 있음. <1> CDN은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콘텐츠를 사용자의 PC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말함. <2> 웹 호스팅은 자기 도메인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싶으나 서버 컴퓨터가 없어 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도메인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 참고 자료 - https://torrentfreak.com/images/tentative-dismiss.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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