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24]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청,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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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6-12-08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2016. 12. 8.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청,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 발표 백지연<*> 국가인터넷정보청은 11월 4일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함.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실명제와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이고, 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됨. 이번 <규정>은 이제까지 발표된 규정 중 온라인 생방송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규정으로 평가되고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던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 제공자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됨. □ 온라인 생방송 산업 현황 ○ 국가인터넷정보청이 발표한 제38차 <중국 인터넷 산업 발전 현황 통계 보고>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의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 이용자 수는 3억 2500만 명에 이르며 전체 네티즌의 45.8%에 해당함. ○ 중국 내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300개 이상으로 집계됨. ○ 국가인터넷정보청은 지난 11월 4일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함. 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됨. □ <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와 배포자는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며 허락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함. ○ 생방송 콘텐츠의 관리를 위해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생방송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 후 배포하여야 하며 총편집팀 및 심의 관련 부서를 신설해야 함. ○ 생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콘텐츠 제공자들은 계정 생성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실명제로 관리해야 함. ○ 자신의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 공유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출처를 표시해 콘텐츠의 원제작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함. ○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위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야 함. ○ 위법행위 발생 시 즉시 계정의 이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는 것 역시 차단해야 함. ○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제공자의 기본 정도와 콘텐츠의 내용을 60일 동안 보관해야 함. ○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시청각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제공자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규정>은 이제까지 발표된 규정 중 온라인 생방송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규정으로 평가됨. ○ 이번 <규정>의 발표 후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던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 제공자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함. □ 참고 자료 - http://www.kuaiji.com/news/3271724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