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23] [일본] 법원, 편집 방침만을 제공하는 경우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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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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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6년 제23호 2016. 12. 7. [일본] 법원, 편집 방침만을 제공하는 경우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용수<*>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정리한 “저작권판례백선”의 편집에 참여한 대학 교수가 그 개정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1심 판결과 달리 편집 방침만을 제공하는 경우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개요 ○ 법률 서적 전문 출판사 유비각은 2009년 12월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정리한 “저작권 판례 백선” 제4판(이하 ‘제4판’)을 발행한 이후 2015년 11월 “저작권 판례 백선” 제5판(이하 ‘제5판’)의 발행을 예정하고 있었음. ○ 그런데 제5판에서는 제4판의 편자 중 1인이었던 오부치 테츠야(大渕哲也) 도쿄 대학 교수가 그 편자에서 제외되었음. ○ 이에 오부치 교수는 제4판과 제5판의 내용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제5판의 편자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유비각을 상대로 출판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도쿄 지방법원에 신청함. ○ 도쿄 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26일 오부치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비각의 제5판 출판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림. ○ 이에 불복한 유비각이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유비각의 출판 금지를 인정한 도쿄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함. □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오부치 교수가 제4판의 편자로서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지, 만약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면 그 권리가 제5판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임. - 일본 저작권법은 편집물(데이터베이스 제외) 중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이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음(제12조 제1항). - 따라서 이 사건의 제4판 및 제5판의 경우 수록된 판례 해설에 대해서는 그 집필 담당자가 저작권을 가지지만 이와 별개로 수록된 판례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한 자에게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음. ○ 오부치 교수는 자신이 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제4판과 제5판에 수록된 판례의 선택이나 배열이 거의 90% 일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5판에 있어서도 자신이 편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유비각은 오부치 교수의 경우 제4판의 발행과 관련하여 4명의 집필자에 대한 추천 또는 제외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실제 편집 작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작권법상의 편자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도쿄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5판에 대한 오부치 교수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오부치 교수의 이름을 허락 없이 편자에서 제외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오부치 교수가 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제4판의 경우 편자들이 새롭게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판에 비해 수록된 판례나 게재 순서 등이 크게 바뀌었음. - 제4판과 제5판의 경우 수록된 판례나 그 집필자, 게재 순서 등이 80% 이상 일치하고 있으므로 제5판의 경우 제4판을 원저작물로 한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오부치 교수의 경우 제4판의 원안 작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그 편집 방침을 조언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4판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상의 편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이 편집 방침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 방침에 의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저작물의 편자를 무단으로 제외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사전에 계약 등을 통하여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news.braina.com/2016/1115/judge_20161115_001____.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