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22]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도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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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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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2016. 11. 17.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도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김혜성<*>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침해자인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함. □ 사실 관계 ○ 대학 교재 출판업자인 원고는 2015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도서 불법 공유 사이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음. ○ 문제가 된 불법 공유 사이트에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웹사이트의 운영자의 신원을 알 수 없게 하여 불법 공유 사이트가 선호하는 CDN 서비스 제공자임. ○ 원고는 ‘신뢰할 수 있는 통보자(trusted notifier)’ 프로그램을 통하여 CDN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시도한 바 있으나, CDN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불법 공유 사이트가 더 이상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 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함. ○ 결국 원고는 2016년 9월 법원의 증거개시 소환 명령(court-ordered discovery subpoena)이 피고의 신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CDN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함. □ 쟁점 ○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CDN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3자 소환(third party subpoena)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6년 10월 20일 법원은 CDN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CDN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보가 아니라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함. ○ 원고는 CDN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없어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 또는 서버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음이 인정됨. ○ 법원은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함. ○ 법원은 원고가 지목한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CDN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3자 소환 신청을 받아들임. ○ 이에 따라 CDN 서비스 제공자는 보유하고 있는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과 관련 있는 기록을 제공하여야 함. □ 평가 ○ 이 결정은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CDN 서비스 제공자도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임. □ 참고 자료 <*> 변호사(법무법인 더 펌),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