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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음악 저작물을 변형 없이 영화에 사용하는 것도 영상화에 포함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06
첨부파일

대법원_2014다202110.pdf 바로보기

□ 음악 저작물을 변형 없이 영화에 사용하는 것도 영상화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공2016상, 280)

○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영화 36편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음악 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음. 그중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 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 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로서 음악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영화들의 영화 제작자는 음악 감독과 사이에 음악 감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음악 감독이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 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 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 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임.

○ 판단

-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 제작자 또는 음악 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 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 협회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영화 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음.

-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님.

- 이 사건 창작곡을 제외한 기존 음악 저작물에 대한 원고 협회의 이용 허락으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 허락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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