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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법] 토런트 이용자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06
첨부파일

창원지법마산지원_2015고정11.pdf 바로보기

창원지법_2015노1982.pdf 바로보기

□ 토런트 이용자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1982 판결: 확정

- 원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12. 선고 2015고정11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유토런트(utorrent)를 이용하는 사람임.

- 피고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런트(torrent)에 접속하여 고소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됨.

○ 토런트 기술(제1심 판결)

- 한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는 ‘일대일’ 방식의 P2P 프로그램과는 달리 토런트 프로그램은 자료를 공유하게 하는 시드 파일(seed file)을 사용하여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나눠 받아 전체 파일을 완성하는 ‘일대다’ 방식을 사용함.

- 시드 파일은 파일의 공유 정보[파일네임(filename), 용량, 해시(hash)값 등]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임. 시드 파일은 공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공유 정보 관리 서버[트래커 서버(tracker server)]’로부터 동일한 시드 파일을 열고 있는 공유자들의 정보를 획득하여 사용자가 토런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함. 원하는 특정 시드 파일은 토런트 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음.

- 시드 파일은 그림, 영상, 압축 파일, 폴더 등 여러 가지 파일을 공유하게 할 수 있음. 사용자는 시드 파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 중 일부를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할 수 있음.

- 토런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조각 파일 형태로 쪼개어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조각 파일들을 서로 업로드ㆍ다운로드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 전체 파일을 완성함.

○ 판단

-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capture) 출력물에서 다운로드 사용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류는 시드 파일 내 여러 가지 파일 중 일부 파일을 피고인이 업로드한 것임. 다만 토런트 프로그램은 다수 공유자로부터 무작위로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특정 파일에 대한 업로드 여부는 캡처 자료로는 특정할 수 없음. 따라서 캡처 출력물만으로 시드 파일 내의 파일 목록 중 특정 파일을 피고인이 업로드를 하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음. (제1심 판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런트에 고소인의 저작물인 소설의 업로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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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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