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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12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6-15
첨부파일

2016-10-국내-12-박윤정.pdf 바로보기

 

□ 시각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공2016상, 157)

○사실관계

피고인은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수입·판매하였는데, 일본 유한회사 甲이 상표로 등록한 토끼 캐릭터 이미지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 “이 사건 저작물”) 와 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해서 수요자들에게 오인을 야기하였으며, 甲 회사와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국내회사 乙이 판매하고 있는 인형과도 혼동을 초래하였음.

 

○원심판단

- 이 사건 저작물은 일본에서 만화, 영화 등 대중 매체에 표현되기 이전부터 상품에 사용되었고, 2008년경 일본에서 공표된 동화책들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형태로 게재되는 등 캐릭터 자체만의 형태로도 사용된 바, 창작성을 구비한 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  이미지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이하 “피고인 사용상표”)와 이 사건 저작물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저작물이 청색의 오뚝이 형상 내부에 토끼 얼굴 도형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 프랑스어 문자 'le sucre'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토끼 얼굴 도형 부분은 크기와 위치 및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것임. 피고인 사용상표의 토끼 도형이 비록 옷을 입은 몸통과 팔다리가 그려져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저작물의 토끼 얼굴 도형과 사실상 동일한 얼굴모양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함. 뿐만 아니라 피고인 사용상표의 문자부분 중 ‘sucre d'orge'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글자체나 음절수 등의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Sucre(sucre)'를 그 일부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상고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캐릭터나 토끼인형은 응용미술로서 그 본국인 일본에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본국에서 응용미술이 디자인이나 모델로서만 보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체약국에서도 저작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 제2조 제7항 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이나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른바 상호주의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음.

 

○ 판단

- 앞서 이 사건 저작물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 보았고, 베른협약의 체약국 사이에서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고, 상호주의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3조 제3항이 이러한 베른협약상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일본이 베른협약의 체약국으로서 같은 체약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는 이상 일본을 본국으로 하는 이 사건 캐릭터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

- 피고인은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무단으로 수입하고, 국내에서 판매하여 일본 유한회사 甲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내회사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 이에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구성요건과 행위태양 등을 달리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음.


□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공2016상, 113)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주식회사 KT뮤직과 사이에 ‘KT뮤직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틀어놓는 방식으로 음원을 사용하였음.

○원고 주장

-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는 판매용 음반을 물리적으로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화한 음악파일을 사용한 공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KT뮤직으로부터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파일로 변환하여 디지털음원을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받아 매장에서 공연을 하였고, 이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주장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되고 있음(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개념은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만 달리 해석할 수 없고,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으로 해석하여야 함.

○쟁점

- ‘판매용 음반’의 해석

-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였는지 여부

○판단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 해석하는 이유는,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 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이로 인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조항들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저작권법 제29조 2항과 제76조의 2·제83조의 2는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규정이므로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음.

- 제76조의 2·제83조의 2의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을 포함하며, ’사용‘에는 직접사용 뿐 아니라 간접사용도 포함됨.

- ①주식회사 KT뮤직은 음반 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한 사실, ②피고는 KT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KT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한 후 KT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어놓은 사실, ③KT뮤직은 피고로부터 받은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④그런데 위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때, 피고가 위 디지털 음원을 KT뮤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놓아 간접 사용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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