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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10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5-03
첨부파일

2016-6-국내-7-박윤정.pdf 바로보기

 

 

□ 휴대폰 케이스의 저작물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가합506319 판결

- 2015. 11. 6. 원고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378)

○ 사실관계

- 원고는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 및 유통·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24.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3. 3 경부터 주식회사 A와 함께 휴대폰의 뒷면 케이스를 밀어 올려 신용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형 휴대폰 케이스(이 사건 “원고 제품”)를 공동으로 개발한 바 있음.

- 원고는 2011. 1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외주업체를 통하여 납품받은 이 사건 원고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2014년경 성형사출 회사에 직접 휴대폰 케이스 제작을 의뢰하여 2014. 5. 경부터 위 회사를 통하여 슬라이드형 휴대폰케이스(이 사건 “피고 제품”)를 제작한 후, 이를 피고 매장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 시작함.

○ 판단

-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 보호됨(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참조).

- 이 사건 원고 제품의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원고제품이 기존의 지갑 형식의 카드수납형 휴대폰 케이스와는 달리, 휴대폰 뒷면의 플라스틱 케이스를 밀어 올려 신용카드를 삽입한 뒤 다시 케이스를 내려덮음으로써 카드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고안된 것임은 미적인 관점에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의 분실 방지라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기능적 또는 기술적 제품으로 봄이 상당한데다, 이 사건 원고 제품에 일부 미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말하는 ‘모방’ 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피고 제품이 모두 슬라이드형 휴대폰 케이스로서 그 주된 기능적 특징이 동일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원고 제품의 경우 카메라 부분이 위치한 뒷면 상단은 고정되어 있고, 그 아래 부분에만 슬라이드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서, 아래 부분을 위로 밀어 올린 후 신용카드 등을 삽입하게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피고 제품은 핸드폰 뒷면의 카메라 부분과 플래시 부분을 포함한 케이스 전체에 슬라이드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 전체를 위로 밀어 올린 후 신용카드 등을 삽입하게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원고 제품을 이루는 부품의 수는 2개인 반면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이루는 부품의 수는 10개로서 큰 차이가 있는 점, ③ 카메라 렌즈 부분이 들어갈 구멍의 위치나 그 밖에 버튼 조작 부위 등도 상이한 점 등 이 사건 원고 제품과 이 사건 피고 제품의 구체적인 형상의 차이 및 그 정도, 전체적인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원고 제품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컴퓨터 프로그램 침해의 입증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4가단241270 판결

- 2015. 10. 30. 원고 항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8377)

○ 원고 주장요지

피고는 2009. 9. 무렵 설립하여 현재까지 회계 법인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수행에는 원고의 윈도우 OS, MS 오피스 각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 피고는 피고의 임직원이 피고 법인의 파트너 명의로 정식 매수한 윈도우 OS 81개, MS 오피스 68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최근에 구매‧설치한 것임을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임직원들을 통해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활용해왔거나 적어도 임직원들의 무단 복제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부터 제12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 회사로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복제 방지 장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법인이나 피고의 법인이나 피고의 임직원이 그러한 복제 방지를 해제할 만한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③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자와 일시 및 방법, 특히 피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복제 방지 장치가 된 원고의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점, ④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증명책임을 전환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 폰트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가합519483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경부터 서체프로그램을 창작하여 유통시키고 있는 개인작가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창작하여 공표하고 E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였음.

- 피고는 2011. 1. 6.경부터 2014. 4. 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G에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내용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저작권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음.

 

○ 판단

- 피고는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방법으로 원고의 다른 서체프로그램인 H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가 제출한 NAVER 검색화면에 의하더라도, NAVER에서 단 한번의 검색만으로도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유료폰트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피고가 운영하는 G에 업로드되자 회원 중 한 명이 “이 폰트는 유료폰트가 아닌가요?” 라는 댓글을 달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불특정다수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 피고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었는바 원고에게도 위 프로그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컴퓨터 게임규칙의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 2015. 11. 2. 피고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761)

○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경 출시한 ‘매치-3-게임’ 형태인 C 게임을 바탕으로 2013. 4.경 E 게임(이 사건 원고게임)을 개발하여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에 출시한 이후, 2014. 6. 10. 에는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이 사건 원고 게임을 각 출시하였음.

- 피고는 2014. 2. 11.경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이 사건 피고 게임을 개발‧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게임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적극)

- 이 사건 피고 게임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소극)

 

○ 판단

-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 과거 재판부는 게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야 할 것이고, 기기를 이용하여 표현되어야 하는 한계, 승패를 가려야하고 사용자의 흥미와 몰입도,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참조).

- 이 사건 원고 게임의 특징적인 규칙인 ‘기본 보너스 규칙’, ‘추가 보너스 규칙’, ‘히어로 모드 규칙’, ‘전투레벨 규칙’, ‘특수 타일 규칙’, ‘방해 규칙’ 등은 내재적 표현 가운데 저작자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음.

- 규칙 이외의 표현된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하여 보면, (1) 맵 화면의 경우에 이 사건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의 맵 화면은 모두 그 상단에 각종 정보를 보여 주는 안내 바(bar), 각 단계를 나타내는 단추형태의 노드 및 도달하지 않은 레벨의 노드 등 유사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점은 원고 게임 이전에 출시된 다른 많은 게임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표현형식에 해당함. (2) 맵 화면 이후에 제시되는 안내 바 부분의 경우,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은 안내문과 목표 캐릭터 및 그 숫자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다른 게임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목표 제시 방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고 게임의 안내 바와 이 사건 피고 게임의 안내 바는 그 구체적인 색상이나 안내문, 캐릭터가 상이함.

(3) 게임 화면의 경우,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의 캐릭터들은 모두 3차원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고, 눈동자 색이 얼굴색과 동일한 계열인 점 등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원고 게임은 농장과 관련된 채소나 과일, 물방울, 햇빛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피고 게임은 숲과 관련된 동물, 버섯 등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외관 자체가 상이함. (4) 특수 타일의 경우,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은 모두 3단계 혹은 4단계를 거쳐야 제거할 수 있는 특수 타일을 제시하고 있음. 각 단계는 (풀 위의 알) → 알 → 아기동물 → 부화된 동물로 표현하고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단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고, 원고 게임의 경우 새의 부화과정인 반면, 피고 게임의 경우 거북이 또는 공룡의 부화하는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어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음. (4) 특수 칸의 경우, 두 게임 모두 점수를 얻을 수 없는 특수 칸을 보라색으로, 보너스 점수를 얻거나 점수를 얻을 수 없는 타일을 보통의 타일로 변화시키는 특수 칸을 초록색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발견됨. 그러나 다른 게임에서도 보라색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는 예가 있는데다가, 원래 보라색의 경우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은 색으로서 외로움, 슬픔이나 중독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표현에 널리 사용되는 색상이므로,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칸을 보라색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5) 게임 보드 구성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가운데가 톱니바퀴 형태로 놓여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성이 발견되나, 매치-3-게임의 경우 제한된 스마트폰 화면 크기, 기본적으로 동일한 캐릭터를 3개 이상 맞추어야 하는 규칙 등에 비추어 각 단계의 특징을 달리하면서 난이도를 고려하여 단계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보드 구성이 비슷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다른 매치-3-게임의 경우에도 유사한 구성의 게임 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 중 중복되는 게임 규칙 부분은 저각권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1)~(5)를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 게임은 원고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앟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다만,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는 이 사건 원고 게임에서 최초로 도입된 규칙들이 피고 게임에 그대로 적용된 부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규칙의 유사성이 아닌 표현형식의 유사성만을 판단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과는 그 국면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피고 게임을 출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이 사건 원고 게임은 기존의 매치-3-게임에 더하여 ‘기본 보너스 규칙’ 및 ‘추가 보너스 규칙’ 등을 포함한 많은 규칙을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피고 게임에도 위 규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피고게임은 2013. 4. 개발되어 출시되었는데, 피고 게임은 그로부터 10개월 이후로서 원고 게임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인 2014. 2. 11에 출시된 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모바일 게임 제작·공급업체로 경쟁관계에 있는 점, 비록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앞서 살펴본 각 게임의 구체적인 실행 형태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은 그 표현의 방식, 사용되는 효과, 그래픽 등도 상당히 유사한 점,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동일하다고 지적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게임을 출시하여 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나아가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을 지급받은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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