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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9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22
첨부파일

2016-5-국내-10-박윤정.pdf 바로보기

 

 

□ 포장용기 디자인 저작물성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가합588383 판결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어린이용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로, 원고는 2010년 경부터 원고 표장 및 포장용기를 원고의 제품 포장에 사용하여 왔음.

    - 피고 A는 2014. 11. 28. 경 피고 포장용기에 관한 디자인 등록을 마치고, 피고 표장에 대하여 2015. 1. 14. 경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바 있음. 

    - 한편, 피고 표장이 표시된 피고 포장용기로 친환경 모래놀이 제품을 포장하여 유통업자인 피고 B에게 공급하였고, 피고 B는 자신이 운영하는 각 매장의 장난감 판매코너에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을 나란히 진열하여 판매하였음.

    - 피고 A는 2014. 9. 11 포장용기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그 후 현재까지 포장용기를 피고 제품의 포장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피고 B도 피고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음.

  ○ 원고 주장요지 

    - 피고 A가 사용한 표장과 포장용기는 원고의 그것과 유사함.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의 상표 및 포장용기에 대한 복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음. 피고들의 피고 A 제품 공급·판매행위는 원고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지와 이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 손해배상을 구함.

    - 한편,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 포장용기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와 원고 표장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 손해배상을 구함.  

  ○ 판단

    - 양 표장의 유사성에 대하여, 상표나 상품표지가 되는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는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해당 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표장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참조). 이 사건 원고 표장과 피고 표장의 외관과 호칭, 관념을 대비한 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 포장용기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에 대하여, 원고 포장용기들의 특정된 5개의 디자인은 모두 포장용기인 상자의 모서리 부분과 면 부분의 구별, 내장된 상품의 출처를 표시, 내장된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림 등에 관한 것이어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 포장용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청구의 정지 및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음. 

 

    - 포장용기의 트레이드 드레스 해당 여부에 관하여,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미국 연방 상표법과 일부 국가들의 법제에서 상표의 일종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상품이나 상품 포장, 영업소 인테리어 등에서 상인이 자기 상품이나 영업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외관(색채, 크기, 모양)의 독특한 특징 또는 그 특징적 요소들의 조합물 내지 그로 인하여 형성되는 전체적인 이미지나 느낌(look and feel)까지도 포함함.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트레이드 드레스’를 독립적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나 해당 트레이드 드레스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상표법의 입체상표 규정, 디자인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목 규정 등 각 개별 보호법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고, 어떤 트레이드 드레스가 위 법규들이 보호하는 입체상표나 디자인, 상품‧영업표지, 상품 형태 등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무형적 특징의 개별 요소 또는 그 복합물,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 법제 하에서는 그 자체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음.

 

       이 사건 원고 포장용기는 ① 파스텔 톤 등을 사용하고 ② 상자 형태의 포장용기의 표면에 표시되는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제품의 포장에 필요한 기능적인 요소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③ 피고 포장용기에는 원고 포장용기의 ①과 같은 특징이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있음. 위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포장용기는 그 외관의 개별적 특징들의 조합으로 인한 독특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러한 무형적 요소의 복합물 내지 이미지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요건인 식별력, 비기능성, 출처 혼동 가능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함. 위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원고의 포장용기 트레이드 드레스가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을 형성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 목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함.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법원은 피고들에게 포장용기 사용의 정지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의 선전과 광고물의 폐기를 명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 외에 따로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의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마치 양립 가능한 별개의 것으로 오인하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디지털 셋톱박스 기기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34942 판결 

  ○ 사실관계

    - 피고는 디지털 셋톱박스 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 라 한다)를 수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음. 구매자들은 이 사건 기기를 TV에 연결하여, 원고들의 동의나 이용허락 없이 그들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실시간 또는 VOD 서비스를 통해 채권자들의 방송저작물을 시청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이에 원고들은 판매자인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피고는 원고들의 저작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 방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직접 침해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기기를 제작하여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방송저작물을 저장, 관리하는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자나 이 사건 기기 구매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와 용이하게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준하는 방조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방송사업자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주장 요지 

    - 피고는 이 사건 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기기의 인터넷 서버를 관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기기로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사실도 없음. 그리고 이 사건 기기는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물을 저장을 하는 기능이 없고, 이 사건 기기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기기 판매자인 피고에게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원고들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기기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물 파일이 여러 개의 조각파일로 나누어 전송되고, 이 사건 기기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압축을 풀어 재생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기에 저작물 파일이 일시적으로 저장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일시적으로나마 저작물을 고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원고들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함.  

    - 원고 방송사업자들은 구매자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직접 침해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에게 이 사건 기기 제작자 및 구매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자로서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기기가 일시적 저장 기능이 없어 피고가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기의 제작자와 구매자들이 원고 방송사업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권을 침해하고 있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여 제작자 및 구매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이므로 제작자와 구매자들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자로서 침해 주체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게 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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