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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ERP 시스템에 포함된 개발용 S/W의 라이선스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15
첨부파일

2014나48516.pdf 바로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합48516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

- 현재까지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개발용 S/W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없음.

○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계약은 5년 동안 지속되는 것인데, 피고의 해지 통보는 계약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ERP 시스템 설치 계약의 경우 당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용 S/W에 대한 비용은 피고와 같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원고에게 5년의 유지보수기간을 보장해주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개발용 S/W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임.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용 S/W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는 5년 후인 2016. 5. 31. 까지 유예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할 때 원고는 2016. 6. 1. 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용 S/W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상 이 사건 개발용 S/W 구입 및 양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 피고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개발용 S/W에 관하여 라이선스를 구입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개발용 S/W의 라이선스를 임대 내지 구입하게 하여 그 임대료 및 구입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

○ 판단

- 원고의 개발용 S/W 라이선스 구입 내지 양도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은 원고가 2016. 5. 31. 까지는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개발용 S/W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016. 6. 1. 부로 피고에게 그 라이선스 및 소유권한을 즉시 무상 양도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피고가 그 이전에 양도를 요청할 경우 피고가 그 대금을 부담하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적어도 이 사건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일단 원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개발용 S/W의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그 권한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개발용 S/W 양도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즉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개발용 S/W에 관하여 라이선스를 구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원고는 현재까지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이 사건 개발용 S/W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없는 사실, 원고가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이 사건 개발용 S/W의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사 가비아에 OS 및 DB(Database)의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급해 온 사실, 피고가 쉬프트정보통신 주식회사에 GAUCE 사용료로 14,300,000원을, 주식회사 이루파크에 RD(Report Designer) 사용료로 14,3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W 사용권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주식회사 인디넷에 Windows 2007, Visual studio 등의 S/W 구입을 위하여 21,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때, 원고는 그 구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개발용 S/W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언제든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바, 피고의 의사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대금만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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