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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8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15
첨부파일

2016-4-국내-10-박윤정3.pdf 바로보기

 

□ 원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침해 여부 판단 요소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공2015하, 1335)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음반 제작에 관여한 적이 있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이고, 피고는 현재까지 작사, 작곡, 음반 제작 등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 겸 제작자임.

-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게 원고 음악저작물과 동일‧유사한 피고 음악저작물의 유통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음. 이에 피고는 원고 음악저작물이 독창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2011. 7. 11. 원고는 피고 음악저작물이 원고 음악저작물의 후렴구 4마디와 그 가락, 화성 및 리듬이 매우 유사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판단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그 판시 원고 대비 부분을 포함한 원고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2) 그 판시 피고 대비 부분이 원고 대비 부분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그러나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한편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됨.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만일 음악저작물 중 일부가 대중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온 관용구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음.

-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 저작물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되었는데, 이를 부른 가수는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펠(gospel) 음악 사상 영향력 있는 가수로 손꼽힐 정도로 널리 알려짐. 한편, 원고는 미국에서 음악대학을 수료한 이후 계속하여 음악활동을 해오고 있는 작곡가임. 그런데 원고 대비 부분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대상 비교대상 부분과 대비해보면, 원고 대비 부분은 시작음이 ‘솔’인데 비해 비교대상 부분은 시작음이 ‘도’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함.

- 위와 같은 비교대상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접근 가능성과 원고 대비 부분 및 비교대상 부분 사이의 유사성을 종합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비교대상 부분에 의거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 대비 부분과 비교대상 부분은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원고 대비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도라산역 벽화 사건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공2015하, 1377)

○ 판시사항

- 저작물 폐기 행위로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공무원의 저작물 폐기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써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 甲이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 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에 벽화를 제작 ·설치하였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저작권법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음.

-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써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甲이 국가의 의뢰로 도라산 역사 내 벽면 및 기둥들에 벽화를 제작·설치하였는데, 국가가 작품 설치일로부터 약 3년 만에 벽화를 철거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甲은 특별한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국가의 의뢰로 설치된 벽화가 상당 기간 전시되고 보존되리라고 기대하였고, 국가도 단기간에 이를 철거할 경우 甲이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이나 명성 등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벽화 설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를 결정하고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 거 후 소각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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