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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4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공개 와이파이(Wi Fi) 망 운영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최종 견해 밝힘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15
첨부파일

2016-4-EU-3-박희영.pdf 바로보기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공개 와이파이(Wi Fi) 망 운영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최종 견해 밝힘

 

박희영<*>

 

유럽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일반 공중에게 무료로 와이파이(Wi Fi) 망을 제공하여 인터넷에 접근하도록 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러한 침해를 중단하거나 방지할 법원의 명령은 받을 수 있다는 최종 견해를 밝힘.

 

□ 사실관계 및 지방법원의 선결요청

○ 조명기술 및 음향기술을 판매 및 대여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Mc Fadden)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 망(WLAN Network 또는 무선랜)을 일반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함.

○ 이 와이파이 망을 통하여 소니 뮤직(Sony Musik)이 제작한 음악앨범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무제한 다운로드에 제공됨.

○ 소니 뮤직은 이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고 이러한 침해의 금지는 물론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을 요구함.

○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자신이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공개 무선랜 이용자들이 행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지방법원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적합한 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고 와이파이 망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제삼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책임(방해자책임)이 있다고 봄. 하지만 사업자의 공개 무선랜 운영은 EU 전자상거래지침에 의해서 인터넷 접속중개자로서 책임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럽 사법재판소의 선결을 요청함.<1>

□ 유럽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최종 견해

○ 법무관은 2016년 3월 16일 독일 지방법원이 유럽 사법재판소에 선결을 요청한 질문(9가지)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하여 최종 견해를 밝힘.<2> 즉 사업자가 자신의 와이파이 망을 일반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지침(2000/31/EC) 제12조<3>의 접속중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속중개자의 책임 제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와이파이 망을 일반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한 자가 접속중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힘.

○ 전자상거래지침에서 정보사회서비스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서비스를 말하지만, 경제활동이나 서비스의 개념은 넓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사업자가 자신의 주영업활동이 아니라 부수적인 활동으로써 인터넷 접속을 일반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경제적 활동으로 보아야 함. 이러한 인터넷 접속에는 와이파이 망을 통한 접속도 해당됨.

○ 접속중개자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제삼자가 전달한 정보로 인해서 발생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접속중개자의 책임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2조 제1항에 의해서 제한됨. 즉 접속중개자가 전달을 야기하지 않거나, 전달된 정보의 수신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전달된 정보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접속중개자는 제삼자의 불법 정보의 전달에 책임을 지지 아니함.

○ 하지만 이러한 책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3항은 법원이나 관청(이하 ‘법원 등’)이 저작권 침해의 중단이나 방지를 접속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법원 등이 접속중개자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은 정보화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8조 제3항<4>과 지식재산권 집행지침(2004/48/EC) 제11조<5>에서 나옴. 따라서 이러한 법원 등의 금지명령의 범위가 문제됨.

○ 하지만 정보화사회저작권지침 등은 전자상거래지침의 규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 등은 권리침해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목적이어야 함. 따라서 법원 등은 접속중개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소송비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없음.

○ 이러한 금지명령을 제외하고 법원이 접속중개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 명령이 유효하고 비례적이며 설득력이 있는지, 특정한 권리침해를 중단하거나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기본권과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 기본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접속중개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어떠한 조치가 접속중개자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위임은 자신의 이익과 일치할 수 있음. 하지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지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명령을 내리는 법원은 그 조치가 EU법과 일치하는 적합한 조치인지 확인해야 함.

○ 법원의 명령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다음 세 가지 조치가 전자상거래지침과 일치하는지를 묻고 있음. 즉 인터넷 접속의 중단, 이 접속을 통하여 전달되는 모든 통신의 감시 조치, 와이파이 망 접속 시 비밀번호에 의한 보안조치.

○ 인터넷접속 중단 명령은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통신감시조치는 일반적 감시 의무에 해당하여 부당함.

○ 와이파이 망의 접근에 보안조치를 할 의무는 다음의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음.

- 첫째, 보안조치의무의 도입은 잠재적으로 다른 서비스와 함께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기업의 영업행위를 약화시킬 수 있음.

- 둘째, 와이 파이 네트워크에 보안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고객과 공중에게 인터넷접속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할 것을 의미함.

- 셋째, 무선랜 네트워크의 보안조치의무는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저장할 의무를 일반화하는 것이므로 이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6>의 일반적인 정보 감시의무를 넘어설 수 있음.

- 보호조치들은 쉽게 우회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저작물의 구체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없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와이파이 망의 접근에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누리는 지적재산권과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기업의 자유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요구조건을 위반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통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음.

□ 평가 및 전망

○ 유럽 사법재판소가 법무관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면 공중 무선랜 운영자는 전자상거래지침의 면책규정이 적용되어 인터넷 접속중개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자유무선랜 네트워크 운영자와 같이 기업활동과는 관계없이 공익목적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무선랜에 대해서 이 판결이 전용될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려움.

○ 법무관의 최종 견해는 재판관에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므로 만일 수용되는 경우 현재 무선랜 제공자의 면책과 관련한 텔레미디어법(TMG) 개정안이 의회에서 논의 중인 독일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이 법률 개정안은 무선랜 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보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임.

 

□ 참고 자료

- 최종 견해 전문: http://bit.ly/1RmV8Aw

- 분석: http://bit.ly/25rxauchttp://bit.ly/1ofwarf

- 관련 기사: http://bit.ly/1UnYfL0http://bit.ly/21vnlqe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LG München, Beschluss vom 18.09.2014, 7 O 14719/12.

<2> OPINION OF ADVOCATE GENERAL SZPUNAR, on 16 March 2016, Case C‑484/14 Tobias Mc Fadden v Sony Music Entertainment Germany GmbH, ECLI:EU:C:2016:170.

<3>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2조 (단순 도관) 1. 서비스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신네트워크상에 송신하거나 통신네트워크에 접근을 제공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 하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송신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a) 서비스제공자가 그 송신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b) 서비스제공자가 그 송신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c) 서비스제공자가 그 송신에 담겨 있는 정보를 선택도 수정도 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송신 및 접근제공 행위는, 송신된 정보저장이 통신네트워크에서 송신을 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 정보가 송신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이상 저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송신된 정보의 자동적·매개적이고 순간적인 저장을 포함한다. (3) 이 조는 회원국의 법적 체계를 준수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의 제거나 방지를 요구할 법원이나 관청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지침 2001/29 제8조 제3항. 회원국들은 제삼자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서비스의 중개인들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지침 2004/48 제11조 (금지명령) 회원국들은 법원의 판결이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결정한 경우에 사법당국이 침해의 계속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명령을 침해자에 대하여 발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금지명령에 대한 불복은, 적절한 경우에,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벌금의 대상이 된다. 회원국들은 지침 2001/29/EC의 제8조 제3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제삼자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위해 그 서비스가 사용된 중개인에 대하여 권리보유가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모니터 의무 금지) 1. 회원국은 서비스제공자가 제12조 내지 제14조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할 일반 의무를 과해서는 안 되며, 불법한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일반 의무를 과해서는 안 된다. 2.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그들의 서비스를 수신하는 자에 의한 불법한 활동이 행해지거나 불법한 정보제공 혐의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소관 관청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만들 수 있고 소관 관청의 요구에 서비스제공자가 저장계약을 갖고 있는 수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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