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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7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05
첨부파일

2016-3-국내-10-박윤정.pdf 바로보기

 

□ 컴퓨터 프로그램 install 파일만의 설치도 복제에 해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가합540374 판결(확정)

○ 사실관계

원고 애질런트는 전자 설계 자동화 툴 Advanced Design System(ADS)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씨에스티는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툴 CST Studio Suite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임. 피고 주식회사 A는 전자기기 커넥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의 직원 C, D, E가 불상 연월일로부터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각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원고들의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음.

○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ADS 2003, ADS 2009, CST 2009 등은 모두 설치 파일만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설치 파일은 그 내부에 파일들이 뭉쳐져 있는 상태로 이를 실행하여 설치(install) 하기 전에는 내부의 파일을 열 수 없어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식하거나 감지할 수 없고 사용이 불가능함.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설치 파일로 package화 된 상태에서 이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의 예비단계 또는 복제의 중간단계에 불과하고, 다운로드 후 이를 실행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치까지 완료해야 그 저작물의 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설치 파일만의 다운로드만으로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은 수많은 구성 파일로 이루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및 설치(install: 이용 가능한 상태가되도록 파일들을 저장장치에 배치, 배열하는 것) 작업을 간편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 그 구성 파일들을 압축하여 하나의 package 형태로 묶어놓은 것으로서 그 내부에는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대로 모두 들어 있고 여기에 설치 과정을 안내하고 실행하는 기능이 덧붙여진 것일 뿐이므로 설치 파일 내지 설치 파일의 복제물을 다운로드(유형물인 행위자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당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와 달리 볼 것이 아님. 또한, 저장장치에 이미 다운로드된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그 내부에 들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install) 하는 것은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구성 파일들을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며,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를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각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기만 하고 이를 실행하지는 않은 상태라 하여 이를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드레스 제품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합519612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파티복, 웨딩드레스 등 행사 예복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하 ‘원고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파티복 등을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 카페 및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음.

피고는 2014. 1. 22. 원고로부터 드레스 제품을 판매가의 80%에 구매하기로 하고 선금 5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 제품을 구입한 바 있음.

원고는 파티복 등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착용한 모델의 사진 등을 원고 쇼핑몰에 게시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피고 쇼핑몰 등에 게시함.

○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직접 제작하여 원고 쇼핑몰에 게시한 사진들을 원고의 사용 허락 없이 복제하여 피고 쇼핑몰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사진들에 대한 복제권, 전송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

○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드레스 제작업자가 아니라 도매상에 불과하고, 위 사진들을 원고가 실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상위 도매상으로부터 입수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드레스 제품 구매에 관한 계속적 거래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드레스 납품을 받는 범위 안에서 위 사진들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

○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 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선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의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제품 광고를 위하여 촬영된 사진에 관하여 보면, 비록 사진작가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 촬영이 그 피사체인 상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그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도의 사진 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거기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비록 거기에 창작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그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5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진 1,514장은 단지 사진 기술을 이용하여 그 피사체만을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사체(제품과 이를 착용한 모델 및 주변 사물)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기타 촬영 방법에 있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여 촬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 원고의 저작권 보유 여부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일단 그 사진저작물을 제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저작물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저작권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다만, 원고가 사진작가와 그 목적과 용도를 상업 광고물 제작으로 정하여 촬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감독하면서 진행하고 그 촬영비를 사진작가에게 지급하였고, 위 촬영 위탁계약 시 원고와 사진작가는 사진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사진작가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라 할 것임.

○ 저작권 침해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진을 복제하여 피고 쇼핑몰 등에 게시한 것은 이 사건 사진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 됨. 피고가 2014. 1. 22. 원고로부터 드레스 제품을 판매가의 80%에 구매하기로 하고, 선금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 제품을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피고에게 당연히 이 사건 사진들을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피고 쇼핑몰 등에서 취급하는 한복 제품 제작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당연히 한복 제품의 사진 사용을 허락받아 왔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침해행위에 있어서도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사용허락을 받음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실조차 없다고 볼 수는 도저히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공2015하, 1187)

○ 사실관계

-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甲 주식회사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매월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면서, 고유번호가 부여된 데이터 롬칩을 제작하여 그 칩을 노래반주기에 장착하거나, 스마트 토큰을 구입하여야만 신곡파일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식의 인증수단(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라고 한다)을 마련하였음.

피고인 1은 신곡 인증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작하여 전월의 데이터 롬칩을 사용해도 신곡의 인증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스마트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도 신곡 파일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조·판매·보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우회하였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보호조치 중 데이터 롬칩 방식의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구매하여 노래반주기 신곡 파일을 설치해주는 노래방 딜러들에게 판매하였음.

○ 판결요지

-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 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와 (나) 목의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음. 그중 (가) 목의 보호

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복제·배포·공연 등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매체의 재생·작동 등을 통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 등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나) 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조치를 말함. 여기서 문제 되는 보호조치가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 여러 권리들의 집합체로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피고인 등이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호조치는 복제권·배포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복제·배포 등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신곡 파일의 재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복제·배포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 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공연권과 관련해서는 재생 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 하거나 억제하는 동조 (나) 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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