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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영상저작물 캡처본, 저작재산권 침해 인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ㅇ인천지법 부천지원-2014가단40871판결.pdf 바로보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40871 확정 판결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1은 음식물처리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상품 공급 및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위 음식물처리기에 관한 광고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고, 완성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함.

- 피고1은 피고1이 사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일부 주요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음.

-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에 피고2의 제품 소개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 게시된 바 있음.

   

○ 판단

- 이 사건 영상저작물은 원고와 피고1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1이 원고에게 가맹비를 면제하여 주고 일부 제작비를 지급하여 주면서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피고1에게 있는 것으로 침해의 대상이 된 원고의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1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영상저작물이 피고1의 명의로 공표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음.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개설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이 사건 영상저작물 중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 게시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 피고2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에 “피고2의 제품소개” 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블로그가 피고2 또는 그 소속의 영업사원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2가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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